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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08] 집 한 채뿐인 재산, 팔지 않고 생활비 받는 방법 (2)

by Retireconomist 2007. 10. 11.

역모기지론(=주택연금) 판매가 시작되면서 궁금증 또한 늘기 시작했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1주택 여부의 판단은 부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구원인 자녀에게 주택이 있어도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인데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지급금도 부부 중 연령이 적은 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무엇인가?

▶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으로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연금 신청일 현재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거나 실버주택(건축법상 노유자 시설), 오피스텔(업무용 시설), 임대 중인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 등은 안 됩니다.

-소득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데 되겠나?
▶신청자의 소득이나 신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해소되면 그 때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요즘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100세를 넘겨도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국민생명표상의 한계연령(100세)을 초과해도 월 지급금은 계속 동일하게 나옵니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은 종신 지급, 종신 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기본적으로 이용자(배우자 포함)의 연령, 가입 당시의 금리 수준, 주택가격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연세가 만 65세고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신까지 매달 86만원 정도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3]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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