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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06] 2009년에 꼭 잊지 말아야 할 재테크

by Retireconomist 2007. 10. 3.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에만 유효한 재테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매년 정부는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목적하는 계층에 대한 혜택 수위를 정하던가, 아니면 세수 규모를 결정하는 정책을 연중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연말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연중 필요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연말이면 되짚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2010년 세제 개편안은 지난 8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제 개편의 주요 방향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지만, 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방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생계형 저축과 조합원 예탁금은 올해내에 가능한 많이 가입하세요.

 

올해안에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1인당 각각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과 농협조합 등 조합원 예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1월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는 중복 가입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부 기준 1인당 6천만 원, 총 1억2천만 원까지 중복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부부 기준 6천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금융 상품의 세금 감면과 비과세 상품이 축소 개편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속받아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세대가 다른 1주택 보유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하나,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2010년부터는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더라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가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미루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3억 원 초과 보증금은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에 과세합니다.

 

현재는 주택 월세 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하고, 전세 임대의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3억 원 초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 계산식[ = (3억원 초과 보증금 × 60%) × 이자율 - 임대관련이자, 배당]에 따른 금약을 간주 임대료로 하여 이를 월세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과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점감할 시간을 1년 더 얻은 셈입니다.

  

이외에도 임대 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주로 재산관련 세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니어를 위해 가장 유용하고 활용도 높은 유어스테이지 뉴스(http://www.yourstage.com/news/) 등을 통해서 자주 자주 확인하시면 금상첨화 아닐까 합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 또한 꼭 갖추어야 할 시니어의 지혜입니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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