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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09] 집 한 채뿐인 재산, 팔지 않고 생활비 받는 방법 (3)

by Retireconomist 2007. 10. 18.

역모기지론(=주택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을 추가로 설명 게재합니다. 

- 주택연금 이용자에게 세제 혜택이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이용자 중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이고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주택연금에 담보로 잡힌 주택은 재산세가 25% 감면되고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 비용이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설정금액의 0.2%)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설정금액의 1%)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 이용하는 도중에 지급방식을 바꿀 수 없는가? 
▶신청 당시 주택가격과 연령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과 인출 한도를 결정한 후 이용 도중에 주택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나 지급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미 발생한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모두 상환하고 신규 절차를 다시 밟는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 65세에 3억원 주택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언제쯤 집값과 대출받은 금액이 같아지는가?
▶이용자가 87세 때 집값과 대출 잔액이 같아지게 됩니다. 즉 담보주택이 연평균 3.5%씩 상승하고 대출 잔액이 평균 7.12%의 이자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3년이 경과한 87세 시점에 집값과 대출금액이 같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과 대출 이자율을 재산정하게 되면 집값과 대출 잔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87세 이상 계속 수령하시면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도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처음에 정한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졌다고 추가 담보를 요청한다면 굳이 공적보증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대신 주택가격 하락 위험 등을 포함해 보증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를 얼마 내야 하는 지는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용하다가 도중에 이혼이나 재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 앞으로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후 이혼 상태인 다른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재혼으로 배우자가 생기는 경우 그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월 지급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용하는 도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담보주택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리금을 다 반환해야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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