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일상은 오직 자식걱정에서 시작해서 자식걱정으로 마무리된다. 미처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돌볼 틈 없이 생활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노후생활은 버겁고 두려움에 쌓인다.
은행에 맡겨준 얼마 안 되는 돈도 금리가 박해서 이제는 생활비로 기대할 수도 없다. 복 받은 집안의 경우, 자식들이 꼬박꼬박 챙겨주는 생활비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가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데, 자식들이 챙겨주는 용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남은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 한 채. 그나마 팔아버리고 전세로 갈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청춘을 바쳐 장만한 집을 파는 것도 마음 한 구석에 그림자를 만드는 것 같아 쉽지 않다. 과연 이 집 한 채를 어떻게 하면 팔지 않고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답이 있다.
역모기지론이 정답이다.
간단히 말해서,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 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다. 주택연금이라는 상품도 있는데 같은 말이다.지난 2007년 7월 11일부터 이 대출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연금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불안한 노후 생활자금을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왜 역모기지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단순 추론으로는 모기지론의 반대라는 뜻인데,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mortgage loan)과 반대(reverse)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면 가능하다. 앞서 설명된 데로 매달 일정한 노후생활비 확보 가능하며, 주택의 실소유자인 차입자가 사망했을 시에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우선 주택금융공사(문의전화 1688-8114)와의 상담을 거친 후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국민은행(문의전화 1588-9999 ) △신한은행(문의전화 1599-8000) △우리은행(문의전화080-365-5000) △하나은행(문의전화 1588-1111 ) △기업은행(문의전화1566-2566) △농협중앙회(문의전화1588-2100) △삼성화재(문의전화 1588-3339) △흥국생명(문의전화1588-2288) 등
8개 금융회사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탈 수 있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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