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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57]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가장 빈번한 다툼 피하기

by Retireconomist 2008. 6. 5.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다툼이 빈번한 부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계약전 알릴의무]이다.

보험가입전에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애써 보험금을 납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  ‘고지의무(告知義務)’로 규정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금 지급사유(사망 등) 발생과 관계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선의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된다. 법도 이쪽편 저쪽편에 서있는 듯 싶지만,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분명 보험회사 편에서 만들어진 법임에 틀림없다. 만일 보험가입자에 편에서 고지의무가 제정되었다면 보험가입자의 병력이나 직업 등을 보험회사가 알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정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해서 보험회사 중심의 법제정에 손을 들어준 모양이다.

'소비자는 왕이다.' 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 언제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번 경우에는 접어야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보험가입자인 소비자가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손해는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숨겨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예상 보험지급을 초과지급하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법이 정한 바대로 보험가입전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별도의 양식을 마련하여 “청약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의 질병 치료사실 및 직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데, 내용은 보험가입자는 청약서 작성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하고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럼 누가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를 해야 하는가?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알릴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와 보험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각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보험가입자는 알릴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험대리점 등에게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는 통상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서를 통해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답변내용을 기재하면되고, 전화를 통해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보험회사 텔레마케터의 전화상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고 이를 녹취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보험회사에 계약전 알릴 내용은 무엇인가?

보험가입자는 청약시 과거 병력 등 보험회사가 질의하는 내용 중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것을 ‘중요한 사항’이라 하고, 실무상 보험계약 청약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병력 등을 기재한 질문표를 두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실 및 계약처리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물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해약환급금을 돌려받는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랜기간동안 위험을 대비하여 준비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경우,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그래서인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보험가입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잊으면 손해본다. 그리고 가장 빈번한 다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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