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다툼이 빈번한 부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계약전 알릴의무]이다.
보험가입전에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애써 보험금을 납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 ‘고지의무(告知義務)’로 규정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금 지급사유(사망 등) 발생과 관계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선의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된다. 법도 이쪽편 저쪽편에 서있는 듯 싶지만,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분명 보험회사 편에서 만들어진 법임에 틀림없다. 만일 보험가입자에 편에서 고지의무가 제정되었다면 보험가입자의 병력이나 직업 등을 보험회사가 알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정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해서 보험회사 중심의 법제정에 손을 들어준 모양이다.
'소비자는 왕이다.' 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 언제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번 경우에는 접어야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보험가입자인 소비자가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손해는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숨겨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예상 보험지급을 초과지급하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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