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높은 은행 대출 이자를 내고 싶어도, 담보가 없어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연대보증제도가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은행에 돈을 빌릴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2금융권이나 사금융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낮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보없을 때 부끄럽지만 사정이라도 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이었다.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가 지난 7월 1일부로 사라져 역사속의 옛 이야기가 되었다.
연대보증제도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이 보증인이 되어 왔었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은행은 자체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건당 1~2천만원으로 줄이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6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의 변환이 예고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 이를 계기로 고객의 신용도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전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은행간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왔으며 7월 1일을 기해 모든 국내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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