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같은 보험같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격의 보험인지라 세부 보장내역 및 보험료 등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보험이라도 보험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생명보험회사인지 아니면 손해보험회사인지에 따라 보장내역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따라 유사 성격의 보험도 보장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 회사의 상품은 보통 보험금을 타야할 경우기 발생되면 보통 보험회사가 알리고 약속한 정액의 보험금 전체를 지급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본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생명보험의 상품이면 약속한 보험 지급금액이 1억원이라고 했을 때 1억원을 보상받지만, 손해보험상품은 1억원이 아닌 실제 사고 발생액만큼을 책임집니다.
비슷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은 절대적 낭비입니다.
생명보험상품은 여러 개의 계약이라도 각각의 보험만큼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손보실손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이 여러 개라도 실제 받는 금액만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각 계약마다 나누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생명보험회사 L1, L2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 F1, F2 등 총 4개 회사에 각각 1억원 보상의 상품을 가입하면, L1, L2는 각각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해보험은 F1과 F2는 1억원을 두 회사가 나누어 5천만원씩 보상해서 총 1억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즉, 총보상금액이 4억원이 아닌, 3억원입니다. 실손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 나중에 후회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보장개시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청약과 함께 보험료 납입하면 보장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오후 4시부터 적용되고, 자동차 보험은 첫날24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 시니어들께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확인하셔야 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약관마다 세부적인 지급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 개시일, 해지시 보험료 환급, 통지의무, 중복 보상여부 등은 태생적으로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은 다르므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일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가입 후 가입자의 통지의무도 각각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가입 뒤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즉, 회사를 옮기거나 업무가 바뀌어도 알릴 필요가 없읍니다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 직무 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바뀌면 손해보험회사에는 꼭 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대목일 것입니다만, 차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입 당시보다 위험이 높은 직업이나 일을 맡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보장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거절되기도 합니다. 물론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댓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억울하다고 호소하셔도 소용없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교차판매
보험은 같은 보험인데 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비슷한 보험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신 후에 가입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통지의무 사항에 대해서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설명 중에 어느 한 쪽의 보험이 유리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으나, 실제 보상의 범위와 내용, 가입금액, 지급방법 등 서로 상당히 다른 성격의 상품이므로, 유불리를 떠나 가장 간단하게 비교하시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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