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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83] 아직도 사람만 믿고 '계(契)'를 하십니까?

by Retireconomist 2009. 1. 4.
"계(契)가 어때서?"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서서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계(契)는 안전하게 끝을 맺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친목으로 모여서 음식 을 나누고 친분을 유지하면 안되나요? 꼭 돈을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써야할까요? 그런데 참으로 불안한 투자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며 알려드립니다.

요즘 '계모임' 잘 되고 계십니까? '계주'도 자주 뵙습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계(契)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는 여러 정황 중에서 '깨지는 계(契)' 이야기가 심각성을 더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곗돈을 불입하는' 아주 자주 빠르게 운영되는 계도 있더군요. 무엇보다도 계가 깨져서 쓰디쓴 금전적 피해를 본 경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친분을 이유로 용서하거나 그냥 손해보는 경우까지 있다는 경험담을 들어보면 깨진 계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막연함이 더 더욱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契)'는 불법입니까? 법정에 가봐야 하지만, 불법에 가깝습니다.

금융관계 법령에서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즉, 은행이나 증권 또는 보험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2008년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다복회 사무실.]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회사도 불법이며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위반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위해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크,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契)와 유사수신행위의 단 한 부분차이. '불특정다수'이냐? 아니냐? 입니다.

불특정다수가 의미하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별히 지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허가받은 금융기관도 신고한 경우도 아니니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형 곗방'까지 성행하고 있다니 그 폐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확정수익을 준다는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귀금속으로 가장하거나 원유시추에 투자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끌어드리기에는 충분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 결과를 충족시킨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한파가 가속화될 수록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수록 정석 투자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투자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 뽀족한 해답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훌륭한 투자자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제활동 경험이 아주 좋은 투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집단 지성을 이루고 활용한다면 그것이 투자클럽이고 그것이 미국 일리노이주 비어즈타운의 숙녀분들이 성공한 투자클럽의 전형입니다.

다음 주에는 계(契)얘기른 그만하고, 투자클럽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안한 계(契)에서 벗어나는 시도는 어떠세요?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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