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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85] 이웃사랑 실천을 뻥튀기하는 방법

by Retireconomist 2009. 2. 3.
 적은 금액으로 크게 기부하고 싶으시다면 '기부보험'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보험이란 사회복지단체나 의료단체, 대학을 비롯한 교육단체 등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해당 단체에 기부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내 최초로 기부보험을 도입한 것은 외국계 생명모험이었습니다.

ING생명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1년이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기부가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기부보험도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기부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국내 보험사가 아름다운재단과 손을 잡고 첫 기부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재단은 아름다운 보험(http://www.beautifulinsu.org/ 전화 1566-1202)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1계좌당 2,000원씩 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까지 약 29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실적이 있었습니다.

500만원을 기부하면 1,000만원이 전달되는 것이 '기부보험'입니다.

오랫만에 최근 기부보험 뉴스가 있었습니다. M생명보험은 장애인 의료복지에 힘쓰는 푸르메재단을 수익자로 하는 기부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푸르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40세 남성이 하이라이프종신보험으로 기부보험에 가입해 월 2만원을 10년간 내면 사망시 사망보험금 500만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하게 됩니다. 가입금액은 500만원에서 20억원이고 사망전에는 특약설계에 따라 암, 성인병, 입원 등 다양한 의료비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작은 돈을 크게 늘리는 재테크 방식을 적용하여 기부하는 기부보험, 함께 합시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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