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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87] 공짜 콘도회원권 유혹, 유의하세요

by Retireconomist 2009. 2. 11.
 날씨가 완연히 봄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해외여행 떠나기가 그리 맘 편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적한 콘도로 맘에드는 몇 몇 친구분들이랑 평일날 여행삼아 쉬러 다녀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때 콘도 회원권이라도 있으면 사람들 몰리는 성수기를 피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한 번 다녀오고 싶은 때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전화번호 뒷 자리로 회원권에 당첨되셨습니다."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콘도 회원권를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유혹한다면, 그 누구가 박절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겠습니까? 이때껏 당첨이라곤 되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수백만원의 콘도 회원권이 당첨되었다면, 흔들거리는 여행 욕구가 바로 충족될 수 있다는 기분좋음이 잠시는 이어질 수 있겠지요.

요즈음 공짜 콘도 회원권의 유혹이 피해사례로 많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몹쓸 사람들은 주로 전화 권유로 판매하며, 소비자의 경계심을 풀기위해 경품에 당첨되었다며 접근한 후 ‘5만원 이상의 경품에 당첨되면 경품관련 제세공과금'만 입금하면 모든 권리가 부여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콘도의 금액이 5백만원이니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주민세인 110만원만 내라는 식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유혹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실제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대금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구입한 콘도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부실하고, 실제 예약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응모한 적 없는 경품 당첨은 아주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경품에 응모한 적이 있는데, 지레 겁을 먹고 모든 전화를 경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진정 응모한 적이 없는데 당첨이 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적 판매수법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고 즉시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가 제세공과금, 관리비, 홍보비만 받고 무료로 콘도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속이기 위한 핑계이며, 결국 콘도이용권 구입 계약이 체결된 후 즉시 대금청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우수회원으로 할인혜택을 더 주기 위해 신용조회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할 때 카드번호를 함부로 불러주었다가는 그 즉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래도 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면 한박자 늦추어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과 관련해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해 대금을 결제할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일시불보다는 3개월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리인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약의사가 있으시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 회사와 카드사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법적으로 해약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은품 등으로 받은 물품은 가능하면 개봉하지 마시고, 충분히 만족하실 때 개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당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모르는 이에게 무료경품 당첨의 전화가 오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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