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더 많이 쏟아지듯 나올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휘되면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 판매가 '포괄주의'로 바뀜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관련해서 고도의 복잡한 금융 상품이 출현할 경우,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이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 증권업협회에서는 직원이 고객에 대한 바람직한 추천안을 규정화했습니다.
미국증권업협회[NASD]는 먼저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추천 적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직원은 유가 증권의 매입, 매도, 교체를 추천할 때 고객의 유가증권 보유 현황, 재무상태, 재무적 니즈에 관해 고객이 공개한 사실 정보에 근거하여 추천안이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개인고객과 거래하기 전에 고객의 재무 상태, 투자 목표, 납세 현황, 고객에게 추천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추천할 때에는 고객의 목적 및 요구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객에게는 이런 상품을 권할 만한 이유를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해야지, 직원에게 부과된 캠페인 달성이나 회사의 높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 만큼이나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소송의 천국이라는 불리는 미국에서 부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불충분한 정보공시로 인해서 고객이 법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증권업협회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요즈음 모 금융기관은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 시위대와 맞서고 있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투자 손실이지만, 이면에는 직원도 고객을 잘 몰랐고, 고객도 직원을 잘 몰랐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직원도 고객도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객도 본인의 재무 상태나 투자목표 등 본인의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을 수 있고, 직원은 고객의 정보에 기초한 투자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 또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권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증상 뿐만 아니라 투약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철저히 관리합니다. 재산관리의 주치의라고 자칭하는 금융기관의 직원들도 의사처럼 전문직종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한다면 근거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도 기록에 남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처음부터 상품을 정확하게 몰랐고 그저 권유했고 그저 가입했을 뿐입니다.
금융기관과 직원 그리고 고객은 서로 잘 알아야 하고, 근거있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천하고, 투자자는 그 과정을 거친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해소될 기미도 없으니 해결사로 변호사가 나서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누구의 책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처방(상품권유)시 기록해 둔 것이 없기에 누구의 과실인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의했다는 날인으로 모든 진단 사항은 빠진 것입니다. 수술은 동의했는데, 무슨 병명인지가 없는 것과 같이 10월에는 아스피린 처방, 11월에는 비타민 처방과 같이 A시니어, B총각 모두 같은 처방전(상품판매 목록)만 남아 있는 셈이겠지요.
제안합니다. 의사처럼 '투자 진단 및 처방서'를 철저히 기록해서 관리하자고,,
아마도 이렇게 고객의 정보와 목적이 서로 공유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적을 상품을 추천하는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면서 고객의 목적에 맞는 상품이 권유되었다고 철저하게 기록만 되었더라도(의사들은 예외없이 모두다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 지금과 같은 금융기관의 직원과 고객간의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콜센터에서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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