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7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오르게 되겠지요.
대출 받으신 분들의 소원은 빨리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오를 때 자금의 여유가 생겨 대출금을 빨리 갚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설령 자금의 여유가 생겼다면 빨리 은행으로 달려가시겠지요.
누가 뭐래도 대출금은 빚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자의 지급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조기에 갚는 것이 이자의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네 쉬운 얘기 중 "빚지고는 못살아!"라는 얘기가 통용되듯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을 일정한 기간 대출금을 사용하다가 상환 만기기간 전에 갚을 능력이 생기는 경우, 하루라도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갚는 것이 대출이자의 부담도 덜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자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에 대출 약정내용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깨끗이 지워버릴 대출금이지만, 대출금을 활용하여 이자 금액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상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방법을 고르던 중 그 중 하나로 고객에게 안정적인 대출이 방편 중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고객의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대하여 자금운용의 기회수익 상실에 대한 보상의 명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어렵게 찾아낸 자금운용 방식이고, 그것에 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할 수수료 항목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의 중도 상환에 일정한 불이익이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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