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Column

[금융주의보-064] 대출을 중간에 갚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by Retireconomist 2008. 8. 17.

지난 8월7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오르게 되겠지요.

대출 받으신 분들의 소원은 빨리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오를 때 자금의 여유가 생겨 대출금을 빨리 갚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설령 자금의 여유가 생겼다면 빨리 은행으로 달려가시겠지요.

누가 뭐래도 대출금은 빚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자의 지급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조기에 갚는 것이 이자의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네 쉬운 얘기 중 "빚지고는 못살아!"라는 얘기가 통용되듯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을 일정한 기간 대출금을 사용하다가 상환 만기기간 전에 갚을 능력이 생기는 경우, 하루라도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갚는 것이 대출이자의 부담도 덜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자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에 대출 약정내용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깨끗이 지워버릴 대출금이지만, 대출금을 활용하여 이자 금액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상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방법을 고르던 중 그 중 하나로 고객에게 안정적인 대출이 방편 중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고객의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대하여 자금운용의 기회수익 상실에 대한 보상의 명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어렵게 찾아낸 자금운용 방식이고, 그것에 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할 수수료 항목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의 중도 상환에 일정한 불이익이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중도상환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 다른 곳에 투자되어 금융기관에 내야 할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대출금을 빨리 갚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일까요? 비싼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담보설정 시에 근저당 설정을 위해 들어간 비용과 대출취급 시에 들어간 비용 또한 대출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면 중도 상환에 따른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출금을 중간에 갚으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나 '대출금의 투자수익' 등을 잘 고려하여, 과연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를 계산해보고 중도상환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한 재테크 전략입니다. 

혹시 계산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대출 금융기관의 창구직원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김형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