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약관 (줄여서 특약이라고 한다. 줄임말을 너무 흔히 쓰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는 친절하지 못한 소치이다.)이다.
보험 상품은 크게 주요 보장내용을 담은 보통약관(주계약)과 이를 보충하는 특별약관(특약)으로 나뉘며, 여기에서는 새로운 보장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특약 외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특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질병 치료 경력이 있는 등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가입자는 정상적인 계약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보험의 사회 공익적 기능이나 보험시장의 저변확대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건강한 경우보다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거나 보험금 삭감 등의 특별약관을 부과하야 조건부로 보험가입을 허락하는 경우가 바로 특별약관에 따는 인수라는 것이다.
물론 보험가입자에 대한 위험 측정과 인수 기법 등의 전문적인 측면에서 보험사간의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금의 차이는 발생될 수 있다.
'칼럼Colum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주의보-050] 일본 사와카미 투신의 2.3.5법칙을 배워보자 (0) | 2008.04.07 |
---|---|
[금융주의보-049] 보험금을 미리 받는 보험도 있다. CI보험 (0) | 2008.04.04 |
[금융주의보-048] 내일 오를 종목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범죄자? (0) | 2008.03.28 |
[금융주의보-046] 내 자산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도 모르는데 (0) | 2008.03.15 |
[금융주의보-045] 친절한 기업분석 보고서는 아직도 없다. (0) | 2008.03.11 |
[금융주의보-044] 무심사 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기 (0) | 2008.03.07 |
[금융주의보-043] 펀드 가입시 필요한 정보 쉽게 찾는 방법 (0) | 2008.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