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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49] 보험금을 미리 받는 보험도 있다. CI보험

by Retireconomist 2008. 4. 4.

일반적으로 예상되나 확신할 수 없는 경제적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보완장치가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으로 통용되곤 한다.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은 울력이라든지 품앗이라든지 하는 일종의 일거리 나누기는 금전적인 위험과는 조금 떨어진 개념이기도 하고, 결혼식 때 축의금이나, 장례식에서의 조의금은 보험이라는 개념이 조금 가까운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축의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수도 없는 일이고, 어르신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해서 조의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는게 통설이다. 그러나 장례식 때 의당 받게될 조의금을 미리 받아서 어르신이 좀 더 치료를 받거나 인간적인 대우를 받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치매나 장기 간병이 필요한 중풍과 같은 질병이 생겼을 때 미리 예비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발상으로 부터 출발한 보험상품이 CI보험이라는 것이다. CI보험은 Critical illness Insurance라고 하는데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치명적 질병 보험이라고 풀이된다. 이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것이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중병 상태가 계속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예견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이 CI 보험인데, 이 보험은 특이하게도 남아공화국에서 바너드라는 의사가 고안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CI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치명적인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나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의 성격과 유족의 생활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에서 미리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성격 일부를 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까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새로나온 이 보험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절반 정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아쉬움을 해결한 보험이 CI 보험이고,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금융상품도 개발되어 시니어들의 재테크 영역을 넓혀준 계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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