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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47] 알아두면 이익되는 보험의 꽃, 특약

by Retireconomist 2008. 3. 17.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약관 (줄여서 특약이라고 한다. 줄임말을 너무 흔히 쓰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는 친절하지 못한 소치이다.)이다.

보험 상품은 크게 주요 보장내용을 담은 보통약관(주계약)과 이를 보충하는 특별약관(특약)으로 나뉘며, 여기에서는 새로운 보장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특약 외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특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질병 치료 경력이 있는 등 통상적인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가입자는 정상적인 계약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보험의 사회 공익적 기능이나 보험시장의 저변확대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건강한 경우보다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거나 보험금 삭감 등의 특별약관을 부과하야 조건부로 보험가입을 허락하는 경우가 바로 특별약관에 따는 인수라는 것이다.

물론 보험가입자에 대한 위험 측정과 인수 기법 등의 전문적인 측면에서 보험사간의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금의 차이는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사망담보가 포함된 보장성 보험의 경우 회사가 정한 건강상태의 기준에 부합되면 건강한 남자는 7%, 건강한 여자는 6%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비흡연자의 경우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직년 1년간 비흡연인 비흡연자에게는 일정비율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해준다. 물론 보험기간 중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다시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보험가입을 승낙하는 형태의 조건부 인수도 있다. 질병보험 둥에 보험사가 정한 표준건강상태에 미달하는 가입자는 보험가입을 거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증(더 내거나) 일정기간 보험금을 삭감하는 조건 (예를 들면 사망 보험금의 최저 15%에서 최고 80%)까지 삭감)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보험은 의외로 다양한 고객의 입장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이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기본 정신을 이해한다면, 재무적 위험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보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때마다 강조하는 것, 보험은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전문가에게 상세히 묻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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