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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94] '허위광고'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으세요?

by Retireconomist 2009. 3. 21.


며칠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워낙 온라인 쇼핑몰이 돌팔매를 맞다 보니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비등하지만,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은 업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E사의 자회사 격인 A 회사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과장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쉽지만,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첫 화면에 비싼 값으로 배너광고로 자리를 잡고 세계적인 상표의 스포츠 용품업체 N사의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배너 광고를 따라 판매사이트로 들어갔더니 실제 7,9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은 없고 대신 N 사의 21,800원짜리 상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적발사례는 지난해 8월에 3일간 국내 같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9,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했으나, 역시 이 광고를 따라가 보니 9,900원짜리 물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싼 물건이 있다니." 하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속칭 '낚시걸이'라고 한답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다른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유인하는 하는 것도 상도의가 있는데, 호기심에 들어갔더라도 "찾아보니 그런 제품이 없네? 이미 다 팔렸나 보다." 하는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물건을 사거나,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와 구분하기 어려웠었겠습니다. 이런 '낚시걸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인터넷 허위 과장광고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 크기의 팝업창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닷새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허위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단 인터넷에 올리는 광고로 유인하는 것 정도는 그나마 애교입니다. 그런 상품이 없으면 그만인데, 허울 좋게 가짜 상품을 진짜처럼 포장해서 광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사후에나 확인되는 상품을 약속하듯 파는 상혼에는 혀를 두를 정도로 거짓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근거로 하는 많은 사업자가 시니어들 주변에서 주머니를 겨냥하고 많은 상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상조업체 중에서 재무구조도 부실하고 운영도 엉망인데 광고를 통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도 불 보듯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문 등 객관성을 유지하는 보도자료를 이용하시는 것이 그나마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상품이 기사화될 수 없으니 어려움이 깊이는 여전히 남습니다.

어떤 혜안을 가지셔야 허위와 과장광고의 덫을 벗어날 수 있을지 참으로 고민스러워집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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