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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93] 보험이 4월부터 달라지는 이유와 그 자세한 내용

by Retireconomist 2009. 3. 14.
보험료가 왜 4월부터 달라질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3월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새로운 시작에 맞추어 변경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오는 4월부터 예정이율을 낮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익률을 감안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반대로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게 되는데, 예정이율을 낮춘다는 예기가 나왔으니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예상해서 3월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권유기사는 기 가입자에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재손실의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보험, 즉,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대비한 금전적 위험을 보험으로 통해서 해소하도록 보험금액을 한도라여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율 상승까지 반영해서 보험료를 6~10%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알고 있더라도, 지금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약하고, 소위 갈아타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 가입하시는 보험의 경우에는 3월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고 통원의료비는 하루 30만원이나 50만원 한도에서 20만원 한도로 내릴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원 의료비 공제금액의 경우 5천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본인 부담을 높임으로써 보험료인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어려울 때인데 병원가기가 더욱 부담스럽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 폐지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특약 상품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자차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차량 모델별 등급'을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서 33개 차종, 290만1천대는 1년 전에 비해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66개 차종, 298만8천대는 올라갑니다. 차량 숫자로는 거의 균형점에 이르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이 반영되어 생명 보험료의 변동도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금보험료는 오르고, 종신보험료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생존기간 동안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납입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려갈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차량 모델별 등급', '경험생명표', '예정이율'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면서 기준이 되는 요소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거나 무심코 지나쳤다면 바른 재테크를 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가는 지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퀴즈 하나!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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