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契)'부터 '상조 서비스'까지 전통적인 '상부상조' 시스템이 위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자료에서 상조서비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답변자료로 올라온 상조서비스 현황을 보면 한국상조연합회 기준으로 상조 서비스 관련 시장 규모는 3조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상조 회원은 약 215만명, 최근 한 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상조 회원는 29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른바 웰 다잉(Well dying)시대를 맞아 향후 상조시장의 규모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업은 지난 1970년대 말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번창하고 있으며 급격한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들어 상조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권택기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만 841건이며, 피해구제 사례가 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와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총 건수 159건 중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에 따라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등 계약해제·해지가 13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조회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급까지 상조업에 가입한 고객납입금 잔고는 6,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같이 대형 사업군으로 성장한 상조업이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상태로 상조업체 도산시 서비스 미이행 및 불입금 환불문제 심각해질 가능성 높습니다.
현재 상조회사의 재무적 위험은 낮은 자기자본 비율, 과다한 영업수당 지급, 방만한 자산운영으로 인한 자본잠식인 상조회사가 상당수에 달하고, 장례서비스의 일시적 쇄도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 등 활개를 치는 상조업체에 대해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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