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이 주택연금 총 가입자수가 2011년 12월 기준으로 2,9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이중 12월 가입자수는 309명으로 2010년에 비해서 46% 증가했고, 하루 가입자 수도 2010년 8.0명에서 2011년 11.8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소식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우선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다. 주택 보유 요건도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같이 사는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고, 주택 연금 이용 중에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으로는 일반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는데,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 주상복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한다. 만일 저당권 등의 계약이 있다면 해지조건으로 가입도 가능하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택 가격을 어떻게 평가는가?
1. 우선 부동산의 감정, 평가,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 인터넷 시세를 참고하고,
2. 다음으로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http://land.kbstar.com/quics?asfilecode=5023&_nextPage=page=land), 그리고 3. 한국감정원의 정식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며 더 헤리티지, 노블레스타워, 노블레스타워2, 둔촌동후성누리움,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 가양타워, 분당타워) 등촌동 그레이스힐,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시니어스 아우징 더 골든팰리스, 정동 상립원, 부산 낙원대 실버타운, 인천 보미 골드리즌빌, 용인 명지알펜하임, 하남 블루밍 더클래식 등이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문의(전화 1688-8114)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목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출한도의 일정범위에서 미리 설정한 금액을 인출한도로 인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 수선비, 관혼상제비 등 일반적인 노후 생활자금의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30%이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자 남은 방을 하숙을 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는 미국의 한 가정 / 사진.김형래
>이렇게 주택연금은 집 한 채 달랑있어도 팔지 않고 그 집에 살면서 노후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뒤로 피할 수 없는 단점 몇 가지가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주택연금은 첫 계약 당시 월 연금지급액이 고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연금지급액을 올려주지 않는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초기 가입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금액은 계속 변함없이 받을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반대로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한다.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집을 비울 수 없다.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이다.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집이 낡아도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여러 은퇴준비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당장 어떤 혜택이 언제까지 주어진다고 언론 홍보가 자극적이어도 실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신중하게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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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김형래가 작성한 것으로 조선닷컴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2/20120202019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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