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까지 길거리에서 가입하면 사은품 나누어 준다고 판촉활동하던 신용카드 가입활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나 지하 상가에서 예외없이 진을치고 있는 신용카드 가두 가입광경은 이제 잊혀진 옛 풍경이 되었지요.
이미 잊혀진 옛 풍경이 남겨논 중요한 흔적은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한 두 개가 아닌 이유는 가입시 나누어주는 사은품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사람 부탁때문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가입만 잔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가입 해달라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울며 겨자멱기식으로 연회비를 꼬박 꼬박 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다행히도 오는 4월께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가 중단되는 카드의 회원한테 반드시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해 카드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월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신용카드 약관은 쓰지도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도록 해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고 다음 해부터 연회비를 부과했었던 것에 비하면 반대의 정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또 회원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안에 서면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자동응답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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