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상품 관련 민원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상품 판매 금융기관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라고 하면 펀드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는 공시서류로서 투자목적, 전략, 투자위험, 보수, 수수료, 환매 판매 방법 등을 기재하여 펀드의 취득 권유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 강제요건의 문서입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 차례 또는 수십 차례 같은 상담을 반복하다보니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너무 몰라서 무시당하는 상황이 연출될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해서 지친 마음에 읽었음을 '동의함'에 사인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보니 [핵심설명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그 이후에 펀드가입하신
시니어 투자자 여러분은 한 번 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노란색용지에 빨간바탕의 열쇠로고가 용지 상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설명서]의 우측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설명서입니다. 문서의 끄트머리에는 판매회사가 어디인지, 점포명이 어디인지, 판매직원이 누구인지, 고객분의 누구인지 그리고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율변동 위험을 포함한 주요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을 판매직원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설명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그리고 보험회사의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 개인용 보험,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 비은행금융기관의 계약금액내대출, 종합통장대출 그리고 자동차할부금융에 적용됩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핵심설명서가 설명서로 제공(표지만 노란용지)되며,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요약(핵심설명서)로 제공됩니다.
한 펀드의 [핵심설명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상품의 명치, 신탁계약기간, 분류, 자산운용회사, 투자목적, 주요투자전략, 주요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원,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수수료 및 보수, 과세, 매입환매절차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니어 투자자들이 꼭 보셔야 할 항목을 꼽는다면, 그것은 '투자위험에 투자자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P운용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친디아 주식지투자신탁제I-1호 상품의 경우 '주가위험에 투자자유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으로 높은 수준임
- 따라서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위험수용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에게 적합
이렇게 쓰여진 것을 정확하게 설명듣지 못하고 수익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면 그야말로 당장 민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설명세] 제도는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시행중인 Key Facts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2쪽 이내에서 노란용지를 사용하고 붉은 글씨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알같은 투자설명서가 불편하시다면, [핵심설명서]라도 꼭 챙겨서 읽어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시민정신도 필요합니다.
지난 4월에 시작되어 정착단계를 맞고 있는 [핵심설명서]는 시니어 투자자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제도이니만치, 적극적으로 활용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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