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요청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궁금한 것은 아실 때까지 물으셔야 합니다.
내년(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안되냐? 아닙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은 물으셔도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의 내용과 투자의 위험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직원과 회사가 문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충분한 상품설명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무과실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상품을 판매한 회사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고객분들에게는 다소 안심이 되는 대목이 되겠지요?
고객이 급하게 쓸 돈을 맡길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출금 신청을 하고도 5일이 경과된 후에나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세 물건이 나와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의 직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투자경험 등을 파악한 후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왜 투자를 하려는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를 여쭙고 상품을 권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라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안되냐? 아닙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은 물으셔도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의 내용과 투자의 위험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직원과 회사가 문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충분한 상품설명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무과실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상품을 판매한 회사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고객분들에게는 다소 안심이 되는 대목이 되겠지요?
고객이 급하게 쓸 돈을 맡길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출금 신청을 하고도 5일이 경과된 후에나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세 물건이 나와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의 직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투자경험 등을 파악한 후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왜 투자를 하려는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를 여쭙고 상품을 권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라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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