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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17]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묻는 것은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닐까?

by Retireconomist 2007. 11. 22.
심한 요청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궁금한 것은 아실 때까지 물으셔야 합니다.

내년(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안되냐? 아닙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은 물으셔도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의 내용과 투자의 위험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직원과 회사가 문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충분한 상품설명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무과실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상품을 판매한 회사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고객분들에게는 다소 안심이 되는 대목이 되겠지요?

고객이 급하게 쓸 돈을 맡길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출금 신청을 하고도 5일이 경과된 후에나 찾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세 물건이 나와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의 직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투자경험 등을 파악한 후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왜 투자를 하려는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를 여쭙고 상품을 권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라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위 사진은 칼럼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반드시 약관 동의를 받습니다. 요즈음 옛날과 달라서 금융상품 가입을 하면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달라는 곳이 유독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여러 어려운 얘기를 계속 듣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셔서 ‘쓱쓱’ 사인해주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았다는 뜻이기에, 나중에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인 또는 도장을 찍기 전에 상품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 직원들은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니어 고객님께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신데 어찌 그 상품에 대한 이해가 그들만큼 빠르겠습니까? 결코 설명에 대한 이해가 늦더라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맡기러 가신 것이니 당연히 이해도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사인을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보도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강매하듯 판매한 금융상품을 그저 손자 손녀 같은 마음으로 “하자는 데로 하셨기 때문에 “생긴 오해로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손녀 딸 같은 직원이 나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이해될 때까지 조금 더 설명하고 이해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고객님에게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 직업인입니다. 결코 모르시는 가운데 물어보는 것이 미안해서 머뭇거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궁금하실 때는 계약 전에 반드시 다 물어보시고 이해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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