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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준비하는 재테크-044] 넘쳐나는 '3개월 무료서비스', 결국은 소비자 몫이다.

by Retireconomist 2011. 2. 11.



요즈음 '3개월 무료'가 넘쳐납니다.


아마도 '3개월 무료'가 성공적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끼어드는 상술이 되는 것인 셈인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서비스 업자로서 '3개월 무료'라는 것은 상당한 도전의 마케팅 방법입니다. 소위 단물만 다 빨아먹고 떠나는 경우가 되기 십상인 '3개월 무료'를 하는 이유는 반면의 긍정적인 목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무료'기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초기 3개월은 희생하더라도 길게보면 어차피 서비스 고객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이유이겠지요.


또 다른 이유로 보면 남들이 워낙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보니 내가 3개월 무료로 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없음을 반증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은 야박하고 5개월 또는 6개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3개월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요즈음 '3개월 무료'가 넘쳐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3개월 무료'만 입력하면 끈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3개월 무료'입니다. 거의 대세에 가깝습니다.


놀라운 것은 '3개월 무료'가 거의 전 업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3개월 무료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IPTV가 흔히 눈에 뜨이고, 은행 모바일 서비스, 프리미엄 이메일 서비스, 인터넷 보안 서비스, PC 제어 프로그램, 발신자 표시, 웹 호스팅, 임신부 요가 프로그램, 학원 수강... 자동차 리스 비용 3개월 무료, 증권회사 3개월간 수수료 무료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인 IPTV입니다.


'3개월 무료서비스' 중에서 처음 1~2개월은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서 서로 평화 공존의 기간이 되지만, 마지막 3개월을 지나는 것은 긴장과 갈등의 시작 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3개월 무료 서비스'로 서로 인연을 끊기가 쉽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개통일 기준으로 60일 유지해야 하고, 9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함'이라 든가, 필독사항으로 개통일로부터 32일 이상 유지조건을 내세우면서, 매일 4편이상 다운로드 후 2분 이상 시청해야 한다. 월 4회 TV 시청해야 하며, 월 4회 TV 이상 다운로드 후 시청조건 미충족시 받은 현금 사은품 전액을 환수한다.'는 등 점점 험악해지는 제한 조건으로 빠져 나갈 수 없게 계약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조건을 처음 가입할 때는 큰 경계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고객의 집으로 방문하면서 이루어지지만, 해지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해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당연 '3개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잃기 싫다는 것은 상식수준이지만, 떠나는 고객에 대한 예의는 무례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체면 없이 업계 최고 수준의 금융기관에서도 '30% 무료 수수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경쟁의 치열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시니어는 어떤 시각으로 '3개월 무료 서비스'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할인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자신감으로 서비스 가입계약을 맺는 것 보다는, '이번에 가격을 25%정도 내렸구나(1년 기준으로 본다면)'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앞날을 보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개월 무료'로 써 보고 결정하시는 것보다, 계속 쓸 생각있으시면 '3개월 무료' 할인 받는다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3개월 무료서비스'는 어느 누군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짐이기 때문입니다.

 


김형래 (주)시니어파트너즈 상무. COO (hr.kim@yourst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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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김형래가 작성한 것으로 조선닷컴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09/20110209007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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