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字) 숙무(叔武) 호(號) 지봉(芝峰), 강릉김씨 26세손
서기 1557년 조선 13대 명종(明宗) 정사(丁巳) 2월 21일에 태어나, 서기 1637년 조선 16대 인조(仁祖) 정축(丁丑) 3월 14일 81세에 세상을 떠나시다. 향년 81세
▷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6일 경진 1번째기사 1587년 명 만력(萬曆) 15년
북병사 이일이 녹둔도가 함락되었다고 치계하다. (군관 김몽호의 수본에 따르면)
북병사(北兵使) 이일(李鎰)이 치계하였는데, 대개는 녹둔도(鹿屯島)가 함락되었다는 일이었다. 전교하기를,
"이 서장(書狀)을 보니, 너무도 참혹스럽고 통분하다."
하였다. 서장에 이르기를,
"군관(軍官) 김몽호(金夢虎)의 수본(手本)에 ‘지난 9월 24일 녹둔도의 접전(接戰)에서 힘껏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은 신급제(新及第) 오형(吳亨)과 임경번(林景藩) 등 11인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낼 때 향수(香水)로 목욕시키며 자세히 살펴보니, 오형은 얼굴이 가로 잘리고 목덜미 왼쪽도 비스듬히 절단되었으며 등에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임경번은 왼쪽 겨드랑이에 화살을 맞았고 얼굴에도 화살을 맞았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녹둔도가 함락될 적에 장사(將士)와 군민(軍民)들은 한결같이 모두 바람에 쓰러지듯 속수 무책으로 잡혀간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지만 오직 오형 등 11인만이 모두들 용맹스럽고 날랜 군사로서 몸으로 적의 칼날을 막으며 죽을 때까지 항전(抗戰)하였습니다. 여러 대의 화살을 몸에 맞기도 하고 칼날에 얼굴이 베어지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머리가 잘리고 눈알이 뽑혔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가 전장(戰場)을 뒤덮었고 뼈가 모래와 자갈밭 위에 널렸었습니다. 그 충성을 다해 목숨을 바쳐 싸운 의거는 너무나 늠름하여 기릴 만하니, 휼전(恤典)을 시행하소서."
하였다.
▷ 선조실록 200권, 선조 39년 6월 19일 병진 15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최천건·이상의·김몽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천건(崔天健)을 형조 판서로, 이상의(李尙毅)를 행 도승지로, 유영근(柳永謹)을 홍문관 부교리로, 장언침(張彦忱)을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으로, 강욱(康昱)을 호조 정랑으로, 민영(閔韺)을 돈령부 첨정으로, 성이민(成以敏)을 【접반 사(接伴使)로 적영(賊營)에 있다가 도망하여 돌아왔으니 봉사(奉使)에 무상(無狀)했다고 할 만하다. 】 공조 정랑으로, 김몽호(金夢虎)를【 응수관(應宿官)057) 은 그 소임이 매우 중한 것인데 어찌 범용한 음관(蔭官)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 공조 좌랑으로, 구사직(具思稷)을 【너무도 용렬하여 곤수(閫帥)의 직임에 합당하지 못하다. 】 전라 병사로, 노세준(盧世俊)을 선천 군수(宣川郡守)로, 엄황(嚴愰)을 【무식한 무부(武夫)로 교만 방자하였다. 】 남해 현령(南海縣令)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08권, 선조 40년 2월 18일 신해 1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감찰 임희지, 호조 좌랑 김몽호를 파직하고, 사복시 주부 박임을 체차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감찰(監察) 임희지(任羲之)는 의관(衣冠)의 반열에 있는 신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검속하지 않은 채 창가(娼家)에 오래 누워 있으면서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본직을 제수했으므로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사복시 주부 박임(朴任)은 사람됨이 용렬하여 태복(太僕)의 벼슬에 적합하지 않으니, 체차를 명하소서. 호조 좌랑 김몽호(金夢虎)는 그가 숙직한 날에 도둑의 변을 당해 오래도록 왕옥(王獄)에 갇혀 있는데 아직까지 직명을 갖고 있으므로 물정이 무척 미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파직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36권, 광해 2년 12월 22일 계사 9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신흠·황신·김상용·안창·유희발·조즙·이경험 등으로 제조와 낭청을 삼다
행 예조 판서 신흠(申欽), 호조 판서 황신(黃愼), 지중추부사 김상용(金尙容)을 제조로, 안창(安昶)·유희발(柳希發)·조즙(趙濈)·이경엄(李景嚴)·황경중(黃敬中)·이분(李芬)·김몽호(金夢虎)·윤안국(尹安國)을 낭청으로 삼았다. 【신흠은 문장의 우아함과 〈재주와 명망이 일세(一世)의 으뜸이며,〉 온아하고 공손하며 청렴하고 신중함을 〈천성적으로 타고났다. 부귀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선비처럼 행동하였고, 권력 있는 중요한 자리는 마치 장차 자기를 더럽히기나 하듯 피하였다.〉 그러므로 왕실과 혼인을 맺었는데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고, 〈서로 투기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도 흠을 잡지 못하였으니, 군자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일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황신은 강직 방정하고 정직하며, 온아하고 염정(恬靜)하며, 우뚝이 스스로를 지켜 〈위엄이나 무력으로 굽히게 할 수 없었다. 지난해 오랑캐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 온갖 방법으로 위협을 가해왔으나, 말이 도리에 벗어나지 않고 행동거지가 한가롭고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끝내 오랑캐의 마음을 굴복시켜 사명(使命)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니, 평소에 쌓은 바가 있는 자가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국가의 법과 재정을 담당하게 되어서도 기강을 진작시키고 재정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한다는 칭찬을 받았다. 김상용은 정직하고 꺾이지 않는 자로서,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바른말을 했다가 죄를 얻어 주현(州縣)에 근무하였었다. 왕이 즉위하자 수년 만에 정경(正卿)의 지위로 뛰어 올랐으니, 〈역시 척속(戚屬)인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아 궁액(宮掖)과 왕래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사론(士論)이 좋게 평하였다.〉 유희발은 유자신(柳自新)의 아들이다. 〈조정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악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후비(后妃)의 지친(至親)으로 삼사(三司)에 출입하면서 〈당연한 듯이 여겨 피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남에게 뒤질까 염려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알 만하다 하겠다. 이경엄은 이호민(李好閔)의 아들로서 거칠고 혈기가 많았다. 황경중은 적신(賊臣)의 유얼(遺孼)로서 조정에서 아첨하는 자들을 편들었다. 이분은 유자(儒者)라고 이름을 내세우지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수식을 일삼았으니, 양의 바탕에 호랑이 가죽을 씌운 사람이다.〉 . 】
▷ 광해군일기[중초본] 40권, 광해 3년 4월 13일 임오 6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윤양·김몽호·정창연·신흠·신성기·홍우·윤민헌·오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양(尹讓)을 사간으로, 김몽호(金夢虎)를 지평으로, 정창연(鄭昌衍)을 지경연으로, 신흠(申欽)을 동지경연으로, 〈신성기(辛成己)를 공조 정랑으로, 홍우(洪遇)를 호조 좌랑으로, 윤민헌(尹民獻)을 형조 좌랑으로,〉 오환(吳煥)을 부수찬으로, 〈곽천호(郭天豪)를 공조 좌랑으로, 송극인(宋克訒)을 전적으로, 유중룡(柳仲龍)을 경상 도사로〉 삼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47권, 광해 3년 11월 17일 임자 2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회환사 이순경 등이 칙서를 받들고 오니 서쪽 교외에 나아가 맞이하다
회환사(回還使) 이순경(李順慶) 등이 칙서를 받들고 오니, 상이 서교(西郊)로 나가서 맞이하였다. 〈그 칙서에,
"황제는 조선 국왕 성휘(姓諱)에게 칙사(敕謝)하노라. 해 예부(該禮部)의 제칭(題稱)에 의거하면 ‘조선 국왕이 「전라도 관찰사 윤휘(尹暉) 등이 바람을 만나 파선된 중국 조정의 백성을 붙잡았는데, 모두 복건(福建)과 흥화(興化)에 거주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임윤대(林潤臺) 등 32명이 경내에 이르렀는바, 배신(陪臣) 형조 참판 이순경(李順慶) 등을 차송하여 그 편에 압송하여 보냅니다.」고 주달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천조를 높이 받들고 충성과 순종을 게을리 아니함을 보고 짐(朕)은 매우 가상히 여기노라. 이에 특별히 칙서를 내려 격려하고, 인하여 백금(白金)·문금(文錦)·채단(綵段)을 하사하여 부지런한 정성에 보답하는 바, 즉시 배신 이순경으로 하여금 가지고 돌아가게 하니 수령하라. 서장관과 통사(通事)인 김몽호(金夢虎) 및 종인(從人) 김득춘(金得春) 등과 순해 원역(巡海員役) 양수진(楊秀津) 등까지도 모두 부지런히 수고하였는 바 차등 있게 상품을 내려 아울러 치하하노라. 왕은 짐의 지극한 뜻을 유념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조선 국왕 성휘(姓諱)에게 은(銀) 1백 냥, 금(錦) 4단(段), 저사(紵絲) 12벌을 유사(諭賜)하노라. 만력(萬曆) 39년 9월 12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라 감사 윤휘 등이 바람을 만나 파선된 중국의 복건과 흥화에 거주하던 사람 32명을 붙잡아 사신편에 부쳐 송환하였으므로, 황제가 칙서를 내려 장려하면서, 은·비단·저사 등을 하사하고 아울러 순해 원역 등에게도 차등 있게 상품을 하사하였던 것이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69권, 광해 5년 8월 23일 무신 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송극인을 사간으로, 남벌을 헌납으로, 김몽호를 정언으로 삼다
송극인(宋克訒)을 사간으로, 남벌(南橃)을 헌납으로, 김몽호(金夢虎)를 정언으로, 박홍도(朴弘道)를 사서로 삼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69권, 광해 5년 8월 30일 을묘 3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장령 배대유·정언 김몽호 등이 황신을 처벌해야 한다고 아뢰다
장령 배대유(裵大維), 정언 김몽호(金夢虎) 등이 아뢰기를,
"황신이 평소 절친했던 이로는 김제남(金悌男)만한 이가 없었고, 김제남이 친밀하게 지냈던 이로는 역시 황신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신이 김제남의 무리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박종인(朴宗仁)이 한 평생의 의식(衣食)을 모두 황신에게 의지했고, 황신이 박종인을 가까이 한 것이 집안의 부자간에 지날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종인이 사람들에게서 강탈한 장물 은(銀)을 모두 황신의 집에 맡겨 두었으니, 황신이 박종인의 장물아비라는 것은 분명하여 가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박응서(朴應犀) 등 세 역적에 이르러서도 황신이 역시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황신이 탁지(度支)에 있을 때 세 역적이 공공의 조도(調度) 물자 사용하기를 집안에 쌓아 놓은 물품을 가져다 쓰듯이 하였는데, 은자 수백 냥과 면포 수백여 동을 임의로 대여해 주면서 낭사(郞舍)가 혹 주려 하지 않으면 공공연히 힐책을 하였고, 일단 대여해 준 뒤에는 즉시 완전 상환토록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미납된 부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고 모두가 놀라워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김제남의 무리이고 박종인의 장물아비이며, 또 세 역적과 체결하여 공가의 은포 등물을 감히 사사로이 대여해 주었으니, 도적에게 물자를 대준 죄가 분명하여 사람들의 감정도 지극히 놀라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률로 치죄당하는 것은 진실로 벗어나기 어려운 바였으니, 신들이 단지 멀리 귀양보내라고 청했던 것은 또한 가벼운 법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훈구라는 이유로 용서하여 부처(付處)에만 그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빨리 멀리 귀양보내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신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전해들어 실상을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부처했으니, 어찌 굳이 멀리 귀양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번거롭게 고집하지 말라."
하였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70권, 광해 5년 9월 4일 기미 2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정언 김몽호가 사직을 청하다
정언 김몽호(金夢虎)가 아뢰기를,
"어제 양사가 합계할 때, 대사헌 송순(宋諄)이 황신을 논계하는 글 가운데 ‘서양갑(徐羊甲) 등에게 은포(銀布)를 주었다.’는 한 조목을 첨입하자는 의견을 내었는데, 신과 사간 송극인(宋克訒), 장령 배대유(裵大維)는 문서를 상고한 뒤에 넣자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송순이 말하기를 ‘그 곡절을 자세히 들었다.’ 하였고, 지평 김극성(金克成)도 역시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논계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헌납 남벌의 피혐한 글을 보니, 일을 논한 게 사실과 달랐던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구차하게 언관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파척하기를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황신이 죄인에게 은을 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남벌은 사실과 다른 의논을 냈기 때문에 체직되었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70권, 광해 5년 9월 19일 갑술 5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남이공·박이서·남벌·송극인 등이 체직되다
이때 남이공(南以恭)·박이서(朴彝敍)·남벌(南橃)·송극인(宋克訒) 등이 서로 잇따라 글을 올려 체직되었고, 김지남(金止男)·김몽호(金夢虎)·최동식(崔東式)·이홍망(李弘望) 등은 모두 다른 이유로 인피해서 체직되어 시론(時論)을 피하였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70권, 광해 5년 9월 22일 정축 4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박로·정기광·손척·김몽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노(朴𥶇)를 수찬으로, 정기광(鄭基廣)을 병조 좌랑으로, 손척(孫倜)을 겸문학으로, 김몽호(金夢虎)를 정언으로 삼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74권, 광해 6년 1월 11일 갑자 4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대사헌 송순·대사간 윤선 등이 역적을 법으로 다스리기를 청하다
대사헌 송순, 대사간 윤선, 사간 최동식(崔東式), 장령 배대유, 지평 박홍도·조정립, 헌납 손척(孫倜), 정언 김몽호(金夢虎)·이용진(李用晉)이 와서 아뢰기를,
"역적을 토죄하는 것은 천하의 큰 법이요 종묘 사직을 위한 큰 계책입니다. 비록 임금이라도 사사로운 은혜로 그 사이에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천하의 지엄한 대법을 지키지 않아서 종사의 지중한 대계(大計)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이후 여러 차례의 명나라 차관 행차로 인하여 정지해서는 안 될 논의를 정지함으로 하여 흉측한 역적들의 생명으로 하여금 하늘의 주벌(誅罰)을 늦게 받도록 함에 따라 화의 본원이 날로 불어나서 국가의 위난(危難)이 이미 박두하고 있으니,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빨리 법으로 다스리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변란에 대처하는 일이 이미 끝까지 갔는데 이밖에 또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74권, 광해 6년 1월 26일 기묘 7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오억령·박건·이언영·김몽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억령(吳億齡)을 좌참찬으로, 박건(朴楗)을 대사헌으로, 이언영(李彦英)을 정언으로, 김몽호(金夢虎)를 지평으로 삼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75권, 광해 6년 2월 10일 임진 3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지평 김몽호·정언 이용진이 이의가 벌을 받지 않고 죽자 사직을 청하다
지평 김몽호(金夢虎), 정언 이용진(李用晉)이 아뢰기를,
"신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재주로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금의 보답도 드리지 못하였고, 조섭하시는 중에 소란스러움을 끼쳐 드렸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다만 언관과 일반 관원은 같지 않으니, 진실로 한 가지라도 마음에 온당하지 못함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구차하게 수용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의의 죄는 종묘 사직에 관련되어 신과 사람이 극도로 분통해 하였으니, 반드시 주벌해야 하는 법은 있고 용서할 만한 의리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신들이 대궐문에 엎드려 연이어 소장을 올려 매양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을 청하였으나 정성스런 마음이 깊지 못하여 전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어 머리를 부수고 죽고 싶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요즈음 혹은 대제(大祭)로 인해, 혹은 옥후가 편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론(停論)한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 들으니 역적 이의가 병으로 죽었다 하는데, 흉악무도한 역적으로 하여금 나라의 벌을 받지 않고 갑자기 스스로 죽게 하였으니, 종묘 사직과 국가의 욕됨이 어떠하겠습니까. 일이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게 되었으니, 신들은 비록 만 번 죽더라도 책임을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어서 당대의 웃음거리가 되고 후세의 비판을 받겠습니까. 신들의 직책을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75권, 광해 6년 2월 19일 신축 1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대사헌 박건 등이 독포사의 파견에 논의하지 못한 죄를 들어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박건, 장령 배대유, 지평 유활·김몽호가 아뢰기를,
"신들이 전에 독포사를 파견하는 것이 백성을 방해하고 일을 해친다는 이유로 논의하고자 하여 일제히 모인 자리에서 발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망단자(薦望單子)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기다리느라고 〈미처 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금부의 비밀 계사를 보니 자세한 사정을 다 갖추어 지극히 타당하였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모두 감히 말을 드려 정지할 것을 청하지 못하는 것은 남의 비난이 두려워서일 뿐이다.’ 하였으니, 신들이 바야흐로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죄가 이에 이르렀습니다. 신들의 직책을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75권, 광해 6년 2월 24일 병오 2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장령 김몽호가 정온을 논죄할 때 법도가 없는 잘못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장령 김몽호가 아뢰었다.
"어제 대론이 발의되기 전에 장령으로 발령을 받아 미처 사은 숙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사가 정온을 논죄할 적에 참석하지 못하여 모르고 있다가 오늘 연계하는 자리에 비로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원에 내리신 전교를 받드니 신이 일을 논함에 법도가 없는 잘못은 다른 관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의 직책을 파척하소서."
▷광해군일기[중초본] 75권, 광해 6년 2월 25일 정미 4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대사헌 박건 등이 이언영의 글에 자신들도 포함된 점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박건, 장령 배대유·김몽호, 지평 유활이 아뢰기를,
"보잘것없는 소신이 이렇게 소란한 때를 만나 상께서 정섭하시는 날에 번거롭게 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또 신들이 인피하는 동안에 두려워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함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논의를 앞에 두고 지연시킬 수가 없기에 오늘 일찍이 동료와 함께 와서 그대로 합동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죄율을 논의하고 있다가, 간원이 바야흐로 정언 이언영을 처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언 강대진이 많은 관원의 의견이 귀일되었다는 이언영의 말로 인피하여 이 때문에 간원의 전원이 피혐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헌부도 많은 관원 가운데 하나이므로 처치할 수 없는 것은 간원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들의 직책을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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