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Column

[금융주의보-273] 왜 농지연금은 주택연금보다 훨씬 적을까?

by Retireconomist 2013. 10. 9.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훌륭한 자식이라도 가끔 부모님 용돈을 잊기도 하는데, 연금은 부을 때는 귀찮아도 지급일을 잊는 경우가 없어서 만들어낸 말인 것 같다. 


주변에서 은퇴생활비 전체를 감당해낼 수준으로 여유 있는 수령액 수준의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후배의 얘기를 들어봐도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답은 꼬리를 내리고 마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래도 집 한 채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의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은 변함없다. 집은 보이는 것이고 사는 장소이기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의 수준으로 본다면 은행에 들어 있는 적금과 비길 게 아니다. 


집을 팔지도 않고 돈이 나오는 연금이 바로 주택연금이라면, 농사짓는 땅을 팔지도 않고 그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을 운영하는 곳은 한국농어촌공사(http://www.ekr.or.kr)로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여러 곳과 달리 단 한 곳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지연금제도라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의 나이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된다.

 

올해 2013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194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 소유자 본인의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사를 지은 경력이 과거 5년 이상의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 규모도 총 소유농지가 3만m²(약 9천 평) 이하인 상황에 해당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이라면 부부 종신 지급을 채택하고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 시까지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농지가격의 하락으로 부족한 금액이 생기더라도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


[농업인이 땀 흘려 일한 덕분에 풍성한 식탁을 마주할 수 있다. / 사진. 김형래]


농지연금을 운영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해서 일본에서도 배우러 온다고 하는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로 농지연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담보가치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거래가격의 50~60%에 불과하여서, 주택연금의 감정가 (실거래가) 기준보다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가입자격 중 부부 모두 만 65세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 또한 주택연금의 가입기준 60세보다 더 많은 야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많이 탄생하는 것이 농업인의 현실인데, 이 경우 부부간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도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비등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농촌 역시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고 통상정책의 변화가 농업개방정책을 당근으로 제시하게 되므로 농촌의 생산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대비로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한 사회 복지적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좋은 발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구나 2009년을 기준으로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초고령사회 기준치인 24%를 훨씬 넘은 34.2%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고령 농가의 고정자산 중 72%가 농지로 담보 대상이 극히 편중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농지연금은 아주 중요한 연금체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1년에 도입해서 올해 운영 3년을 맞이하고 있는 농지연금 가입자는 도입연도인 2011년에는 1,007명이, 2012년에는 1,195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농지연금 가입 가능 종사자 약 100만 명 중에서 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격렬하게 FTA를 반대하던 함성을 뒤로하고 생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업인의 노고를 고려하고, 제대로 된 농업형 사회복지제도인 농지연금의 성공적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제도적 문제와 수요자의 요구를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야박하다는 세간의 비판을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리 비교해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농지연금은 주택연금보다 훨씬 적은 것은 사실이다. ⓒ 김형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