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은근히 목 뒷덜미가 뜨겁게 느껴진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도 막연하다. 계산기를 두들겨보려고 해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지금 살림도 빠듯한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인가. 푸념 어린 걱정으로 현실을 외면하려는 순간 믿는 구석 한 곳이 떠오른다. 바로 ‘국민 연금’이다. 연금이란 것이 은퇴 준비를 위한 첫 출발 아닌가?
그런데 국민 연금으로 정말 은퇴 준비가 다 될 수 있을까?
지난 3월초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2년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 연금을 받는 사람은 누적 인원으로 총 3,322,024명. 이중 우리가 보통 국민 연금이라고 말하는 노령 연금 수급자는 81.4%로 약 270만 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부가 주도하는 노령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왜 국민 연금만으로 은퇴 준비가 덜 된다고 하는 것일까?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면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평균 연금액은 28만 원, 15년 가입자 월 평균 연금액은 47만원, 20년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75만 원이다. 은퇴 후 생활비가 아무리 줄어도 이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의료적 위험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경험
의료보험의 시작을 짚어보면 앞으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인 2000년 7월부터 이다. 최초의 시작은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 의료보험의 시작이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아마도 ‘암 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 역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 사항과 사정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고,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여전히 기대 수익률은 1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벼락같은 성과의 개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납부 기간이 총 120개월 이상이어야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생년에 따라 만 60세부터 65세가 되어야 시작된다. 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 60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에 속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올해 55세로 정년퇴임하는 1957년생은 앞으로 6년이 지나야 국민 연금으로부터 ‘노령 연금’이라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국민 연금이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5세 정년퇴직을 하였어도 10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10년 동안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은퇴 준비를 통해서 생활하여야 한다.
물론 조기연금수령 신청을 할 경우에 1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55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2013년부터는 노령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도 만 56세가 되어야 하고, 그 후 매 5년마다 1세 씩 늘어나서 2033년부터는 만 60세부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일찍 받은 것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일찍 받는 기간 매 1년 마다 연금액이 6% 감액이 된다. 따라서 55세부터 받는 경우 30%가 감액이 되어 60세에 받는 연금의 70%를 평생 받게 되는 것이고,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76%를 평생 받게 된다.
국민 연금은 3층 보장 체계에서 1층만을 감당할 뿐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2층 보장론(three pillar system)에 입각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 3층 보장론은 사회 보장, 기업 보장, 자기 보장의 3층에 의한 보장 이론으로 3자 간에 제도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여야 소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1층에 해당하는 국민 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기초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퇴직 연금은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노후에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은퇴 준비를 한다면 마지막 3층인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은퇴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3층 보장은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인 스스로 노후 보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 부담 원칙에 입각한 개인 보장이고, 개인연금이 이를 위하여 가장 완성도 높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은퇴 후 국민 연금의 노령 연금 수령까지 최장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받는 노령 연금도 기초 생활을 목표로 은퇴 생활 전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한시라도 지체해선 안될 은퇴 준비를 위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그 결정이 바로 개인연금 전문가를 만나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김형래
본 칼럼은 교보생명에서 매월 발행하는 잡지 'Health & Life' 2012년 4월에 게재되었습니다.
'칼럼Colum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비하는 재테크-100]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왜 소비를 혐오할까? (0) | 2012.04.13 |
---|---|
[준비하는 재테크-099] 시니어는 좀 더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0) | 2012.04.06 |
[금융주의보-195]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왜 소비를 혐오(嫌惡)할까? (0) | 2012.04.04 |
[행복한 인생 2막-06] 행복한 노후의 시작은 건강한 삶 [GOLD &WISE] 4월호 (0) | 2012.04.01 |
[준비하는 재테크-098] 소득 없이 30년을 산다는 것 (0) | 2012.03.30 |
[금융주의보-194] 시니어는 좀 더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접받기 원한다. (0) | 2012.03.28 |
[준비하는 재테크-097] 체면 세우기와 체면 버리기, 과연 누가 이길까? (0) | 2012.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