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 없이 은퇴한다는 것은 재앙을 스스로 안고 은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은퇴빈곤층(Retire Poor)은 월 소득이 대략 월 121만 5000원 정도의 최소 생활비보다 적어 가난하게 사는 고령 가구를 말한다. 반대로 은퇴 부유층(Retire Rich)은 법정 최저 생계비의 5배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은퇴빈곤층은 101.5만 가구로서, 264.3만 고령은퇴가구의 38.4%에 달하지만, 은퇴 부유층은 3.2%인 8.4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빈곤층의 자산 대부분은 주거와 관련 자산으로, 평균 자산 7천만 원 중 거주 주택과 전월세 보증금은 76.7%를 차지하고 있어 유동 자산은 1천6백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은퇴 고령자는 바로 베이비 부머의 앞 세대인 이른바 프리 베이비 부머 세대(Pre-Baby Boomer)의 현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베이비 부머 세대는 프리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는 다소 소득이 높았고 은퇴 준비도 조금 더 많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적 변화를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노령 가구의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복지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과세 부담 등의 문제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옥은 희소가치가 반영되어 인기도 높아지고, 외국인의 '홈스테이'로 인기가 높다. 가회동 소재 한옥]
'집이 있어도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현실
은퇴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전체 은퇴빈곤층의 51.7%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고령 가구에서도 집은 있으나 가난한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적 대안없이 힘든 이유를 살펴보자. 하우스 푸어라면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 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가입금액을 낮추거나 하는 등의 유동 자산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동산이 유동화되더라도 주택의 낮은 가격은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는 장기적으로 큰 보탬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건강하다면 재취업의 기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재취업의 기회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경제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리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빈곤화 문제는 이미 널리 현실적으로 나타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아마도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을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붐 세대의 다음 세대인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나누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고, 효도 문화가 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치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투표 인구 집단의 사회적 소외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다소 남아 있다는 것도 기대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376만 명은 월평균 9만1200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기초생활비를 커버할 수준도 못되는 용돈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정부로서는 재정 부담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서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인데, 개선안은 노령연금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최악인데다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노인 인구의 26%에 불과해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은 1999년에 노르웨이는 2011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사실 또한 재원 확보의 문제가 복지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 문제는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축소해야 하겠다는 정부안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복지 논쟁은 정치권의 표심에 달려있는 문제로 비춰질 수 있으나, 준비 안된 은퇴자들에게는 고난의 해소책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분에게 꼭 수혜가 가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은퇴를 보는 시각이 단지 은퇴 직전의 세대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젊은 세대까지 포함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은퇴는 다가오기 때문이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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