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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003] 증권사 사칭한 전화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법

by Retireconomist 2007. 9. 29.

금융거래의 사각지대 중 하나가 전화이다. 편리성과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금융거래의 수단 중에 하나인 전화. 특히 증권거래는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얼마든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그래서, 전화로 증권거래를 하는 이들이 사기꾼들에게는 주요 관심대상이 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주로 은행 및 카드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가 증권업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를 통한 주식투자의 거래가 일반화되고, 증권계좌에 거액자산을 예치해 두는 사례가 많으며, 미수거래와 같은 미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기가 쉬워진데 따른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분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전화사기에 걸려들지 않을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것. 특히나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둘째,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것.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해 주는 경우가 없다.

셋째,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 그러나 이 경우 사기범과의 시간싸움이 되므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한다. 

다섯째,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할 것!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의 소비자 정보실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

재테크를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이 분명한, 빼앗기지 않는 법.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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