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을 뜨겁게 달구었고 주무 장관을 교체하기까지 했던 '기초노령연금'의 개선 방향이 잡혔다. 변경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오는 2014년 7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간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TF'를 운영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래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 /사진. 김형래]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기본재산공제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108백만 원, 중소도시 68백만 원, 농어촌 58백만 원 기본 공제)를 실시한 후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때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생업용 차량, 10년이상 노후차량 : 연 5%의 소득 환산율 적용)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녀 명의로 된 6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 원을 공제하여 왔으나, 2014년 1월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 원으로 확대하고, 2014년 7월에는 이에 더하여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1월부터 적용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가칭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2014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개선 방향이 잡히고 시행까지는 어떤 장애가 있을지 모르나, 복지 정책의 기조가 바로 선 상태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정의와 합리가 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일부 어르신이 반발이 또다시 봇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상 충당과 수혜 대상의 감안할 때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의 고려 대상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보다 더 높은 파도를 넘을 때 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가 요구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피할 수 없는 복지 논쟁이 다가오고 있다. 그야말로 갈등과 격돌의 부조화가 사전에 걸러져서 타협의 큰 지혜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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