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적 취약 계층은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1965년 당시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하여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1965년 이전에도 대학 또는 민간 장학금을 지원 받아 대학 교육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용이하지 않았다 . 또한 주별 또는 대학마다 재정 수준이 상이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천차만별이었다 . 이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한 편은 아닌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 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 대부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 예컨대 당시 추진된 “재능계발 프로젝트 (Project Talent)”에 따르면 높은 사회 경제적 계층에 속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82%가 대학에 진학한 반면, 낮은 사회 경제적 계층에 속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37%만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누구나 합리적 사고로 판단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의회에서는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손실을 막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학업성적이 가장 뛰어난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자금의 대부 형태가 아닌 , 상환 의무가 없는 장학금 교부 형태의 지원은 개인의 자발적 노력 의지를 약화시키고 , 무임승차자 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었다. 미 의회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보다는 대학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었으며 , 이러한 믿음의 배경에는 1964년 교육 기회 평등법 (Equal Opportunity Act)에 따른 근로장학 프로그램 (Work Study)의 선례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고등교육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학생 재정지원 정책에는 다음의 4가지 프로그램이 혼합되었다 . 장학금 (Pell Grants)은 극빈층에 속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 NDEA의 학자금 대부 (loan)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학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다 용이하게 학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한편 근로장학 프로그램 (Work?study)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그 밖에 민간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 이는 저소득층 뿐 만 아니라 중산층 학생들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한 강의 장면, 졸업후 취업하지 못하면 경제고통은 뒤따르기 마련이다./사진. 김형래]
이처럼 서로 상이한 연방정부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 ‘무임 승차자’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 따라서 가장 빈곤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Pell Grant) 역시 모든 학비 및 생활비를 100% 충당할 정도로 제공되지는 않았으며 , 대학 교육비의 절반까지만 상환 의무가 없는 장학금 (the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였다 . 이러한 장학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 학자금 대부 (loan)와 근로장학프로그램 (Work?study)이 병행하여 운영됨으로써 , 학생들은 학비를 완전히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차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했다.
미국의 대학생 대부분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이자부담을 줄여주어야 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경제활동기회도 줄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베이붐세대인 부모들의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못하니,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신용불량자로 출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못내 맘에 걸렸던 모양이다.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난한 집안의 학생을 위해서 갚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되는 펠그랜트(Pell Grant)와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는 스태포드론(Stafford Loan) 두 가지가 있다. 펠그랜트(Pell Grant)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반면 스태포드론(Stafford Loan)은 대학생이 졸업 후 6개월까지 연방정부가 이자만을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급대출(subsidized Stafford Loan)과 대출 발생 즉시 본인이나 부모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보조금미지급대출(nonsubsidized Stafford Loan)로 분류된다. 스태포드론은 연방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고 이자부담도 사설학자금대출(private student loan)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의 재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 이러한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우리네와 같이 은행에서나 그렇지 못하면 사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대책에 합의하면서도 올해 11월 대선과 관련된 예산정책 공약과 맞물려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학자금대출 이자부감 경감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고비용 교육구조가 지속되는 한 학자금대출의 부실화나 성장잠재력 약화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조금지급대출(subsidized Stafford Loan, 이하 학자금대출)에 대해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상환해야 하는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조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대선의 예산정책 공약과 맞물려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 경감법안이 가결되었으나, 백악관에서는 동 법안이 정략적 의도로 임시방편적으로 마련된 성격이 강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정부의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조치는 졸업 후 고용 부진과 소득 불안정 등에 직면할 대학생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나, 등록금 인상 등 고비용 교육구조가 지속되는 한 학자금대출 부실화나 잠재성장력 약화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이 든든하거나 부모 경제력이 탄탄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작금의 상황은 어디곤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다.
해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요즘 들어 가장 좋은 해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미루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에 쉬운 답을 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 김형래
'칼럼Colum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비하는 재테크-115] 스스로 계획보다 은퇴준비교육을 받아보라 (0) | 2012.07.27 |
---|---|
[준비하는 재테크-114] 미국에서도 대학 졸업 후 신용불량자 될까 걱정한다. (0) | 2012.07.21 |
[금융주의보-210] 스스로 운퇴준비 어려우면 은퇴준비교육을 받아보는 것이 정답 (0) | 2012.07.20 |
[준비하는 재테크-113] 스마트폰은 증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다? (0) | 2012.07.14 |
[금융주의보-208] 최신 스마트폰은 증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다? (0) | 2012.07.11 |
[준비하는 재테크-112] 일본의 '2007년 문제'는 '2012년'으로 이관, 그럼 우리는? (0) | 2012.07.06 |
[행복한 인생 2막-09] 나눔으로 행복한 노후를 채우다. [GOLD & WISE] 7월호 (0) | 2012.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