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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253]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by Retireconomist 2013. 5. 23.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다른 나라에서 늦은 것을 발견하곤 하는데 이는 정책이나 서비스의 개발이 늦은 것이 아니라, 고령화 뒤늦게 진행된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장기요양 보험이 도입된 것이 2008년 7월 1일인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본은 이미 개호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2000년 4월 1일이니 시기적으로 비교하더라도 8년이라는 격차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고령화 속도나 정도에 따른 것일 뿐 지체된 것은 아니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는 것은 무엇일까?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는 서비스 중의 하나인 바로 이미용 서비스다. 일본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미용실이나 이용원에 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른바 개호미용사(介護美容師)라는 직업이다.

 

개호미용사는 바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자리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미용서비스를 해주는 전문직업인이다. 비수익법인(NPO)인 일본방문이미용사협회(全日本訪問理美容師協會 - http://b-iio.jp/)에서는 이러한 방문 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노인 관련 시설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감겨주는 것, 면도, 염색, 퍼머넌트까지 제공한다. 기본요금은 노인 관련 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보다 저렴한데, 머리를 자르는 커트의 경우 시설에서는 1,500엔, 가정에서는 4,000엔을 받는다. 머리를 감겨주는 것 또는 면도하는 것은 시설에선 500엔, 가정에서는 1,000엔을 받는다. 염색하거나 퍼머넌트를 하는 경우 시설에선 4,000엔, 가정에서는 6,000엔을 받는다. 출장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지만, 지역이 먼 곳에서는 별도로 상담해야 한다. 만일이 사고 등이 걱정이라면 그에 대한 대비도 되어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최고 2억 엔의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호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방문이미용사협회 등의 인증의 방문미용사 양성강좌의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용 자격증을 획득한 이들만 가능한데, 수업에서는 이미용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법률을 배우고, 휠체어에 앉는 고객을 대상으로 머리를 자르는 것과 휠체어를 직접 작동하는 법을 동시에 배워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실제로 누워있는 고객에게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염색을 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 특히 간호 기초 지식으로 감염 예방법 등을 추가로 배우게 된다. 수강료는 10,000엔이고 1일 3시간 1회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개호미용사는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예약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날 직업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이미용서비스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2013년 3월 23일부로 합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는 대체로 미용사 협회 등 이․미용사의 자원봉사나 비전문가인 보호자의 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법에 근거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가정방문 미용서비스는 사실상 불법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를 말하는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 2항 단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미용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 가정에서 이용 또는 미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13년 3월 23일 타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어르신이 집에서 미용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불법으로 정하였었다.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자나 환자, 장애인들도 질 높은 이미용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인간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비즈니스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변명이나,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에서 훈련생 교습 기회로 활용되거나 멋이라곤 찾을 수 없는 아주 짧은 머리 모양 일색에서 좀 더 개성과 자율을 발휘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기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물론 법안에서 정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원 또는 미용실에 갈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빼놓아서는 안 될 대목이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일자리 또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었던 일자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도 검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서 실용화하는 일에 국민 모두 관심을 둬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일자리는 서로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난해 연말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에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재정지원이나 규제 완화, 자격제도 및 전문화 그리고 시장 형성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직업 수십 가지를 꼽은 자료를 발표했다. 그중에 하나가 게임중독 상담사, 양육 코디네이터, 제대군인 재활 상담원, 고용평등감독관 등이었다. 

 

앞으로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에게도 머리 모양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또 한 편으로는 이미용사들에게 방문 이미용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러한 관심과 진전이 새로운 고용 기회와 소득 창출의 장으로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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