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대변인, 정봉주 의원 브리핑 [대통합민주신당]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 2007.12.13 16:36
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 오전 11시 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브리핑룸
최재천 대변인
BBK 사건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의미깊은 그리고 법률적 효과가 충분한 그런 문서와 김백준 부회장의 자필 서신을 3~4시간 전에 입수했다. 보도자료를 미리 나눠드린 대로 심텍 집안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심텍 전세호 사장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 전세호 사장의 부친께서 5공 청문회 관련해서 옥고를 치르셨던 총광그룹 회장이다. 그 자제분들 일인데, 맨 위의 누님 성함이 전영숙이다. 전영숙은 이명박 후보 사모님 김윤옥 여사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고 이 문건에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다. 그 밑에가 편지를 보낸 심텍의 주주이자 세일신용정보회장인 전영호이다. 그리고 그 밑에 가 심텍의 전세호사장이다. 그런데 전세호 사장은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구 현대 반도체와 가장 주된 거래를 하고 있는 분이다. 역시 현대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전세호 사장은 미국에서 지금 약 7개월째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청주공장이 지금 증축중이고 사업을 한창 확장중이어서 도저히 공장을 비울 수가 없는 형편인데 7개월째 입국을 못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심텍 전세호 사장의 형인 전영호씨는 심텍의 주주로서 그리고 전세호 사장의 형으로서 편지와 함께 채권추심통지서를 보낸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은 보도자료 2page에 나와 있다)
첫 번째로, 이명박 회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직전인 2000년에 직접 전화해서 "내가 BBK 투자자문 회장으로 있다", 그리고는 여러 차례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만남을 요청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9월 27일날 사무실하고 중식당에서 미팅했고 그 때 심텍의 자금부장과 비서까지 있는 자리였다고 한다. "내가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 회장으로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두 번째로 전세호씨와 전영호 사장의 누나인 전영숙씨와 이명박 후보 부인 김윤옥 씨와 전화통화가 있었는데 후보 부인께서 "우리 남편이 BBK 투자자문의 대주주로 있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 마음놓고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내용을 확인했다. BBK는 단순한 이명박 후보, 김백준 부회장의 진영으로 연결되는 핵심라인의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가족관계로 얽힌 비리라는 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자료다.
세 번째로 이명박 후보의 사진이 실린 회사 카달로그에 무형고수익 펀드, 즉 원금을 보장하는 펀드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브로셔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활용된 적이 없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전영호 사장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카달로그를 확인하고 거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과 함께 이명박 후보의 추천, 김윤옥 여사와 누나 사이의 전화통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얼마나 미진했고 이명박 후보와 김윤옥 여사께서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영호씨는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채권추심통지서를 보낸다. 이상이 가장 객관적인 기초적 사실이다.
(복사해서 나눠드린) 세일신용정보주식회사(채권추심전문기관) 회장 전영호가 김백준 부회장을 통해서 보낸 객관적인 사실들이 적힌 문건이다. 여기에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심텍이 이명박 회장님을 믿고 투자한 것이지 만일 이명박 회장님과 측근들인 김백준 부회장 등이 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결코 심텍이 투자할 리 없으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심텍마저도 "투자하게 된 사실이 김윤옥씨와 누나와의 전화통화, 카달로그, 자신과 이명박 회장과의 식사, 이명박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다, 마음껏 투자해라' 이런 권유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김경준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정확히 "다음 주 월요일에 대답이 없으면 고소하겠다"라고 했다. 그게 10월 9일이다. 고소는 정확히 월요일 날 이뤄진다. 이 문서는 진정성을 정립하는 증거이다.
2001년 11월 8일 김백준이 김경준씨에게 편지를 보낸다. "우리 고발됐어"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이 있다. BBK에서 사용하던 PC를 반출하는데, 이 PC를 반출해서 김백준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했다는 간접 증거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밝혀드리겠다.
그리고 이명박 회장과 김백준 부회장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렇게 정중하게 김경준씨에게 편지를 보낼 리가 없다. 이건 11월 8일자죠? 뒷페이지 보면 11월 2일자로 이명박 후보께서 친필로 김경준 사장에게 "우리를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왔어"라고 통지를 보낸 게 있다. 여기 보면 첨부서류로 세일신용정보주식회사의 채권추심통지서 사본이 첨부가 된다.
고발하겠다고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가 보낸 편지이고. 채권추심을 통지한 것이다. 이 문서가 나중에 돌고 돌아서 이명박 후보한테 가서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서류, 세일신용정보주식회사의 채권추심통지서 사본이 따라 들어간다. 이것만으로도 이 문서의 진정성을 이명박 후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부정한다면 자기의 서신 전체를 부정해야 옳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검찰은 도대체 전영호를 불렀나? 이메일 진정성 확인했나? 이 신용정보회사 문서 확인했나? 김윤옥 여사와 누나가 통화한 사실 확인했나? 카탈로그 사용됐다고 나와있는데 이것 확인했나? 답답하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이신 정봉주 의원이 말씀하시겠다.
정봉주 의원
날짜를 예의주시해 볼 필요 있다. 김백준씨가 김경준씨에게 편지 보낸 날짜가 11월 8일이고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편지 보낸 날짜가 11월 2일이다. 이 날짜는, 이제까지 이명박 후보나 김백준씨는, 김경준씨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2001년 4월 결별했다고 했는데. 결별한 다음에 6~7개월 지나고 나서 보낸 편지가 이렇게 정중하고 협조를 구하고, 견해를 묻는, 사기꾼이라서 결별했다고 주장하면서 7개월 뒤에 보낸 문서는 여전히 정중하게, 같이 업무를 협의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별은 본인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꼬리자르기' 작전이었던 것이다. 결별하지 않았다. 결별은 거짓말이다. 검찰이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텍이 BBK에 투자해놓고 가압류는 이명박 후보 부동산에 가한 것이다. 일차 때는 받아주질 않았다. 왜 받아주지를 않냐 하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명박과 BBK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설명해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압류를 받아준다. 그러면 이 가압류 받아줬을 때 법원이 판단한 근거, 심텍이 제출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없어졌다고 한다. 다 소각시켰다고 한다. 이번에 조사할 때 심텍 하나만 조사만 해도 왜 심텍이 BBK 투자해놓고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느냐. 당시 이 가압류를 받아준 판사가 의정부 지법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 불러서 조사했어야 한다. 이 판사만 불러서 조사했어도 BBK는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2001년 당시에도 검찰은 부실수사를 했고, 짜맞추기 수사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당시 가압류 받아주고 가압류를 처리했던 판사를 부르지 않아서 스스로 조작수사, 짜맞추기 수사, 부실수사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심텍 회장의 형 전영호씨가 직접 보낸 편지, 그리고 김백준씨가 김경준씨에게 "이 건을 처리해라",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이 건을 처리해라"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BBK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것은 이명박 후보였고, 김백준씨가 이 모든 업무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 근거자료를 이미 김백준씨를 통해서 다 확보했을 것이다.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했는지 밝히고, 본인들의 부실수사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최재천 대변인
추가로 설명드리겠다. 2001년 10월 11일에 심텍이 뜻밖에도 이명박 전 시장을 상대로 35억9백5십만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등기부등본상이나 겉으로 드러난 데는 전혀 이명박 회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명함이나 실질적으로 운영자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것이나, 투자를 유치했던 것이나, 실질적인 배후 세력자, 배후 소유자로서의 이명박은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김경준이다. 그래서 배후에서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고 어떻게 오너로서 작동했는지 저희들은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검찰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보기 싫은 것은 안 보는 것이다. 법원도 놀랐을 것이다. 그 당시에 "분명히 소유권자는 김경준인데 왜 이명박한테 가압류를 제기하냐, 김경준한테 가압류를 제기해야지" 하고 물려버린다. BBK라는 것이 이명박 회사라는 것을 입증을 해와라. 당시 법원이 정확히 본 것이다. 이에 법원은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이 전 시장의 보증을 왜 안 받아왔느냐. 서명이 왜 없었느냐. 둘째, 이 전 시장이 BBK에 가졌던 법률상 지위를 밝혀라. 이 전 시장이 BBK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밝혀와라. 그러면서 맨 처음에 가압류 들어온 것을 기각시키고 보전명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심텍 변호사들이 증거를 들이댔던 것이다. BBK가 실질적으로 이명박의 소유라는 증거를 갖다준 것이다. 그러자 법원이 10월 22일 이 증거가 입증됐다면서 뜻밖에 이명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준다. 도리어 법원이 이 1차 기각됐던 것을 2차에 받아주는 것이다. 왜 검찰과 이명박 후보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인가. 결정적인 증거들이 세일신용금고주식회사의 편지와 채권추심통지서라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한다.
2007년 12월 13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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