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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167] 제발 저축은행에 있는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은 인출하세요

by Retireconomist 2011. 9. 14.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발표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 징후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예금자의 분산예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인 12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가 문제인데, 예금자로서는 현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분산예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고, 만일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고객의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스런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현행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신속한 예금지급이 이뤄지면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을 언론과 공유하게 된 이유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을 앞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모두 6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에 5000만 원을 초과해 예금한 개인 예금자 수는 6만 3342명,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5조 41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순 초과 예금액만 2조 24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8월 12일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제외한 97개 저축은행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투자자는 3만 1576명, 투자금액은 9267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액은 전액 보장된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을 중도인출해서 다른 예금주나 다른 저축은행으로 분산해 예치한다면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마치고 10여 곳에 적기시정조치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추진해야 할 대상임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인 5%에 못 미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 곳이다. 통보를 받은 곳이 당장 영업정지 대상은 아니다. 이들 저축은행들이 자산정리, 대주주 투자 등 자구계획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경영평가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관련업계 업계에서는 통보받은 10여 곳 중 5곳 정도가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최근 자산 합계 12조6천억원에 해당하는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자 50만여 명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맡겨둔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때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예금보험공사가 오르는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축은행에서 보호 한도인 인출금액을 넘은 예금을 인출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축은행에서 초과예금을 인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정보 부재이고 또 하나는 정보 부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개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영업정지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모르는 경우이거나,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경우인데, 그 어떤 경우도 예외적으로 영업정지가 결정된 이후에는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 할 수 없다. 저축은행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The_Road_To_Europe_2008-02-06_9840
[이탈리아 베니스의 산마크로 광장 벤치에서 신문을 읽는 노부부. 경제문제가 이들의 은퇴에 어떤 영향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나라가 유럽에 있다. 세계경제 위협의 대형 불씨로서 ‘방 안의 거대한 코끼리’로 불리는 스페인이다.

스페인도 현재 저축은행 부실화, 과도한 가계 부채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유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공교롭게도 인구 및 경제 규모까지 비슷하다. 더구나 저축은행 설립 목적은 스페인이나 한국이나 유사하다. 일반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 및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이익을 환원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부실화한 원인도 스페인과 한국이 매우 흡사하다. 즉, 스페인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로 지나치게 몰려있다는 것과 경쟁력을 얻기 힘든 비전문적인 집단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지배구조 거기에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같은 불투명한 회계구조 등이 부실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페인 저축은행 지배구조는 소유주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교회 등 비영리 조직이지만, 지역 정치인, 노조 간부, 가톨릭 성직자 등 소수 이해집단이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했다. 이 때문에 여신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 위기가 다소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그리스의 국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98%에 이른다는 외신이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재정위기국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의 재정위기 때 정부 관계자들은 일요일 모여 회의를 하고 '우리나라는 문제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헤어졌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증권시장은 대폭락을 거듭했다. 누구도 확신하고 점칠 수 있는 낙관의 상황은 분명 아니다. 어쩌면 이번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인출 호소는 그 어떤 대책이나 예고보다도 현명하고 적극적인 판단으로 보여진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로 생각된다. 제발, 저축은행에 있는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인출하시거나 분산시켜 주세요.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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