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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108] "그 분"의 금융거래 흔적을 찾아드립니다.

by Retireconomist 2009. 7. 10.

여행 중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하늘 나라로 가는 여행의 경우 준비가 철저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겁지겁 떠나신다는 말이 맞을 정도가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다보니 떠나 보내는 분들은 떠나신 분들의 이승에서의 흔적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알고 있다손 치더라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본인이외에는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제도적인 방어책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가려져 있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금융거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알아보려면,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명동성당 근처에 있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 또는 전국에 있는 농협중앙회나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호적등본1통 사망진단서 1통'을 준비해야 하고, 사망신고다 되었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 제적등본 1통'과 상속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는 경우 은행권의 금융거래 조회만 가능합니다. 주소는 서울 중구 명동 1가 4-1입니다.

따라서 은행권을 포함한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새마을금고,우체국, 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의 금융거래도 포함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본원 및 부산,대구,대전,광주,전주,춘천, 제주 지, 출장소)과 국민은행 지점(전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점과 회원조합(본소), 삼성생명의 고객 Plaza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한 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에 필요한 기한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6일~15일 이면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전체 금융기관을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날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국번없이 1332)으로 직접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참조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접수이후 업무 처리 절차는 위의 그림과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Plaza, 농업협동조합에 접수된 조회신청을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요청을 합니다.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를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주고,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확인이 가능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조회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조회결과를 통보받거나 홈페이지 접속에 의한 전산 조회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 사용되므로 접수번호를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조회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15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회신하는 것이 아님을 사전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협회와 별도로 조회결과 통보해 주기도 합니다. 위 기간 경과 후에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유선으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00금융기관에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이고, 상세한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은 상속인등이 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아 조회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를 포함한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회가 가능한 것은 사망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의 예금계좌 존재여부, 가계당좌 거래(가계수표) 존재여부, 대출거래 존재여부, 제3자 대출에 입보한 연대보증 존재여부,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 존재여부, 증권계좌, 보험계약,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입니다.
 
본 조회제도는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일괄 신청을 받아 무료로 신청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금융기관의 착오 등으로 조회결과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금융거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지만, 충분히 모를 수 있는 일입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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