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떳다방'이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떳다방'이 왜 불법일까요?
파라솔을 치고 영업을 하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떳다방'은 대법원 판결의 불법입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는 '떳다방' 영업은 불법이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법령이 정한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떳다방’ 영업은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입니다.
물론 불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중사무소 개설을 근거로 적발할 수도 있지만, 세무조사나 자격증대여 조사 등의 우회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떳다방'을 단속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간이천막을 치고 중개업을 하면 불법인데도 말입니다.
이번 주 '떳다방' 관련된 기사는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요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점검 지역은 인천 청라ㆍ송도지구를 비롯해 경기 의왕, 서울 신당 등 4개 지역으로 점검 내용은 청약가점제 적용, 모델하우스 설치기준, 공급면적 공시방법, 전매제한 등의 준수 여부와 청약통장 불법거래실태, 떳다방 실태 등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미 '떳다방'이 버젓이 눈에 보이고, '떳방'자체가 불법인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몰랐을까요?국토해양부의 현장점검은 누구를 위한 점검인가요? 처음부터 현장 점검은 엄포성은 아니었을까요?
프리미엄이라는 투기요소가 작용하는 분양시장을 방치하는 것이 어찌 사회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프리미엄이 금융위기를 야기시키고 전세계의 경기침체를 불러온 사실을 벌써 잊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뒷짐지고 있는 이유가 경기회복에 대한 신호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바라보고 있다면 굳이 '떳다방'을 방치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해 봅니다.
바로 인터넷 청약이 그것입니다. 불법 '떳다방'을 경기 회복 떄문에 어찌 못하고 그냥 둘 바에는...
청약을 모델하우스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청약방법을 택하면 '떳다방'은 사라집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면 '떳다방'업자들이 청약자를 현장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권을 전매의 예비단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에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기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대안강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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