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Column

[금융주의보-099]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정도면 수 백만 몰릴만도 하다.

by Retireconomist 2009. 5. 1.

 

주식도 많이 오른 것 같고, 펀드에 넣자니 불안하고, 금리는 낮고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그렇다면 금리 높고, 세제혜택까지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만들고, 파격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5월 6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상품을 왜 내놓았을까요? 기존 청약통장 이탈 자금을 흡수하고자!

그동안 청약저축자에게만 공공주택 청약기회가 돌아간다는 불만이 높았고,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청약통장 효용도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겹쳐 2007년 이후 청약예ㆍ부금 가입자가 111만5000명 줄어들었고, 금액으로는 6조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청약통장에서 이탈하는 자금을 흡수하고,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입주자 저축 방안을 도입했고, 그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현재의 저금리 상황으로 보면 파격적 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금리과 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까지 준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난 4월30일 현재 139만명이 예약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로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가입 붐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지역의 시가총액이 4조 9천억 가까이 증가했고, 분양시장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은행들의 고객 확보를 위한 아주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무주택자, 유주택자, 가구원 등 누구나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이 있지만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넘어야 실제 청약할 수 있으며 납입 횟수도 24회까지만 인정받습니다. 물론 이런 이런 제한이 있지만 만 20세가 넘어 뒤늦게 가입한 사람보다 가입 기간은 2년 더 인정받게 되므로, 18세 고교생 자녀나 손주를 뒀다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당 6,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은행들은 왜 과당 경쟁 경고를 받았을까요?

은행으로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돈 되는 장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금은 모두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며 판매 은행에 돌아가는 수익은 건당 약 6500원의 수수료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고 은행들은 사전 예약 경품행사를 열고 지점별로 할당량을 배정하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 고객을 잡겠다는 심사이겠지요.  모두 300만건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유치 경쟁에서 느긋하게 굿이나 보면서 '떡'을 즐기시는 여우 재테크를 만끽해 보심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무조건 가입만 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꼼꼼히 따질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고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과거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입 2년째부터 연 4.5% 이자가 지급되기에 현재로서는 좋은 상품으로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금리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기존에 어떤 청약통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이 유리하지만,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는 분의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새로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은 기존의 통장 가입 기간과 가입 금액 등의 기득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청약 통장에 비해 가입은 쉽지만, 가입자가 많을 경우 주택 청약 경쟁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하셔야 할 것 입니다.  ⓒ 김형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