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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359] '노인(路人)'도 가끔 가는 길에서 뒤돌아 보아야 한다.

by Retireconomist 2016. 7. 18.

시니어는 본인이 살아왔던 길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길의 요모조모를 사진을 그림 그리듯 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니어의 또 다른 이름으로 ‘노인(路人)’이라고도 부르고자 한다. 한때 업무상 구호로 쓰던 ‘길을 아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우마차가 지나던 왕복 1차로의 시골 길을 개척해서 편도 4차로의 대로를 건설한 것이 ‘시니어’의 공로다. 부인하지 않는다. 감히 여기서 길에 서 있고 길을 이용하고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노인(路人)’에게 ‘가끔 가던 길을 뒤돌아 볼 것’을 제안한다.

▲ 겨울서리가 날카롭게 서있던 오르막 내리막이 규칙적이지만 방향은 곧은 추억의 길 / 사진. 김형래

그럼 나는 주행차로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추월차로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자.

편도 2차로에서 ‘추월차로’를 막아선 저속 차량은 도로 전체의 효율성을 낮추고, ‘주행차로’가  ‘추월차로’ 역할을 하게 되는 부조화가 연출된다.

도로교통법으로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정해 둔 것은 고속도로의 빠른 소통과 안전을 위해 지정된 것이다.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법으로 풀어보자.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에서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가 1차로가 추월차로다. 1차로는 정속으로 달리기 위한 길이 아니라, 앞지르기 차로다.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로다. 2차로가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다.

그렇다면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했을까? 위반하지 않았을까? 정답은 지정차로 위반이다.

물론 모든 도로의 1차로가 추월 차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차로다. 그러나 앞차를 추월하는 게 아니라 정속주행을 하시는 분은 1차로를 비워두셔야 하는 것이 맞다.

지난주 귀경길 고속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가를 의심할만한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

추월차로와 주행차로가 뒤바뀌어, 주행차로로 달리는 차량의 속도가 추월차로의 속도를 훨씬 앞지르는 장면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는 반복하면서 4~50km 연속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내려놓는다고 하시면서도 추월차로을 고집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어찌 도로에서만 있는 것이 추월차로일까. 지정차로 위반하지 말고, 주행차로로 차로를 바꾸자.

내가 닦은 길인데, 그렇기에 주어진 나의 기득권이 존재하고 내 영향력이 남아 있는 곳이라 하여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를장악하고 뒤에서 밀려오는 주니어에게 한 발짝도 앞서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의미이다.

실제 길거리나 자동차 주행도로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자. 일말의 수긍의 장면이 떠오른다.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기 위해서 장소를 나설 때, 행인의 보행에 아랑곳없이 과장된 큰 자세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불편을 주지 않았는가. 본능적으로 허세를 마다치 않는 것이 세를 과시하지는 않았는지. 볼썽사납고 불편해 보이는 장면으로 앞길을 막지 않았는지.

추월을 방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앞길을 내주는 행동이 ‘내려놓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노인(路人)'도 가끔 가는 길에서 뒤돌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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