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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준비하는 재테크-223] 매월받던 국민연금을 일자리가 생겼다고 못 받을까?

by Retireconomist 2014. 9. 5.



매월 받던 국민연금 일자리가 생겼다고 못 받을까? 우리나라에는 60년대부터 기업퇴직금 제도가 있었으나, 적용 범위가 한정되고 일시금 급여 형태가 노후보장제도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성격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때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순수 소득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개인 가입자의 소득활동 및 보험료에 기초한 급여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물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60세 도달 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지급 방법 중 하나이므로 새로이 만들어진 연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일자리가 생겼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쪽에서는 ‘노령연금을 계속 받는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 어느 쪽에 정답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 두타산 무릉계곡 입구에서 사업하는 이 시니어의 사업소득은 얼마일까? /사진. 김형래


국민연금 관리 규정에는 ‘60세 이후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말함)에는 연금액이 감액(60세~64세의 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함)되며,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다시 정리하면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기간이 10년이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산정되지만,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을 지급한다. 배우자는 연 241,550원, 18세 미안의 자녀는 연 161,000원, 60세 이상 부모는 연 161,000원이다.


여기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데 65세가 되기 전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전 2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감액되어 지급되는데, 그 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월 1,935,977원이 된다. 193만 원은 지급액 기준이 아닌 수령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등을 다 하고 난 뒤 실제로 받는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급액 기준으로 약 284만 원 이상을 받으면 수령액이 약 193만 원이 된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가입해 두었던 개인연금이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아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감액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있어서 노령연금을 감액한다면 얼마 기간 얼마만큼 적게 받게 될 것인가?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생년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을 고려하면, 최초 노령연금 수급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감액되는데, 첫해에는 50% 노령연금이 감액되고, 두 번째 해에는 40%, 세 번째 해에는 30%, 네 번째 해에는 20%, 마지막 해에는 10% 감액이 된다. 총 5년간 감액해서 지급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것일까? 국민연금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을 해놓았다가 찾는 저축성 상품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대비한 보험성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이 분은 경제적으로 위험하지 않구나.’ 하는 의미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보험금 지급을 감액한다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국민적 약속으로 꼭 지켜야 할 부분은 노령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국민연금의 기초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오래도록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불편한 예측이 나오고는 하는데 그 걱정은 2059년 이후로 미루어도 될 것 같다. 2014년 2월 현재 국민연금 적립액은 433조 원으로 2020년에는 847조 원으로 늘어나고 2043년에는 2,561조 원으로 최고조가 되고, 2059년이 되어야 전체 적립금의 잠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립금 규모가 지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의 국민연금체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 일부 대체 수단으로는 변함없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혹간 제도가 변경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 시점 이전의 기준은 그래도 적용되고, 변경 시점 이후에만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금을 통해서 이자소득으로 인생 2막을 지내려 해도 금리도 턱없이 낮아지고, 소득 대체 일자리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령연금'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보다 개별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노령연금 수령자가 월 소득 284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을 최고 50% 감액받게 된다. 시니어의 재테크,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 어려운 시절이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는 줄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도 촘촘하게 챙기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시니어파트너즈 김형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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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김형래가 작성한 것으로 조선닷컴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2/20140902015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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