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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준비하는 재테크-139] 절세상품의 인기는 시절이 따로 없다

by Retireconomist 2013. 1. 11.



자칫 절세를 불법의 통로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오해하는 시선이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납세를 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의무적 도리를 하지 않는 불법 행위이지만, 절세하는 것은 가정 경제를 튼실하게 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절세는 시절 없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경제활동 중 하나이지만, 특히 연말 연초에는 전체 자산을 점검하면서 짚어보아야 하는 중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과 내용을 바꾸기 때문이다. 


▲ 바뀌면 전문가일지라도 배워야 한다. 시니어파트너즈의 은퇴설계전문가과정 강좌 장면 /사진.김형래


2013년 과세정책의 방향을 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금융자산에 주었던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금융 소득에 대한 혜택을 줄었다는 것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판 버핏세’가 시행된다는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금융자산 중 즉시연금이나 저축보험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 푼이라도 찾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장기 채권의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결국, 절세 방법을 찾지 않으면 국가가 장려했던 저축에 집중했던 투자 방식에 원망이 쌓이기에 십상이니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금융소득을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개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족들 돈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나 나누어주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최고 50%의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 전에 세심한 확인과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세금은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몇 년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는 몇 년 동안 나누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훨씬 적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과 정책적인 이유로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 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물가연동국채나 장기채권, 브라질 국채, 즉시연금 그리고 저축보험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이 따른 상품을 고르는 것보다, 안전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시대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진리에 가까운 투자 방식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상황이다. 다시 돌아보아도 절세 상품의 인기는 시절이 따로 없음에 틀림이 없다.


<(주)시니어파트너즈 김형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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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김형래가 작성한 것으로 조선닷컴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1/20130111007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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