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필자의 칼럼은 조선닷컴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4/2010032400508.html
몇 해 전까지 길거리에서 가입하면 사은품 나누어 준다고 판촉활동하던 신용카드 가입활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나 지하 상가에서 예외없이 진을치고 있는 신용카드 가두 가입광경은 이제 잊혀진 옛 풍경이 되었지요.
이미 잊혀진 옛 풍경이 남겨논 중요한 흔적은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한 두 개가 아닌 이유는 가입시 나누어주는 사은품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사람 부탁때문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가입만 잔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가입 해달라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울며 겨자멱기식으로 연회비를 꼬박 꼬박 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다행히도 오는 4월께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가 중단되는 카드의 회원한테 반드시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해 카드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월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신용카드 약관은 쓰지도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도록 해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고 다음 해부터 연회비를 부과했었던 것에 비하면 반대의 정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또 회원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안에 서면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자동응답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소비자인 시니어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번잡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서면이나 자동응답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경우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업일수 기준으로 3일 안에 통지하도록 하고, 카드 이용한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도 회원의 동의를 얻거나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인트제도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포인트 및 카드 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도난이나 분실 카드의 현금서비스와 관련해,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이 확실하면 부정 사용금액을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고객이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느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되어 불편부당했던 제도 하나가 또 하나 개선되었습니다. 봄과 함께 오는 4월만 되시면 안쓰고 짐만되던 신용카드의 관리방법에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장농 속 깊이 감추어두고 속 끓이시던 신용카드 일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형래 (주)시니어파트너즈 상무. COO (hr.kim@yourst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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