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계좌를 정하자.’라는 주제를 택하고 무슨 잊지 말아야 할 문구를 찾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대로 퇴직하기 전에 ‘깨지 마시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퇴직을 위해 준비하는 곳에는 그야말로 계좌 중에 가장 좋은 계좌인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퇴직 이라는 황금기가 오기 전에 돈을 빼내려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벌과금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은 퇴직 이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돈을 장기적으로 묶어두기로 했다면, 어디 곳에 두어야 할까요?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계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계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소관 정부 부서이고, 국민연금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항상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부족할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 허전함과 상실감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해소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경과하고 수령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올바른 계좌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을 꼽은 이유입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지금까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만든 올바른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믿을 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퇴직금을 맡겨 놓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퇴직급여를 퇴직금제도에서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이를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합니다.). 특히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넉넉히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계좌로 정한 이유입니다.
3. 개인연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은 궁여지책을 선택하는 투자처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개인연금은 너무 비싸고, 보험 보장 범위는 썩 좋지 않고, 소유자의 투자 선택에 제한적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아직 개인연금의 혜택을 본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에 붙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금융기관과 그것에 속한 직원들이 더 좋아하는 상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보완하고, 세부담 경감은 물론 위험보장까지 감당하는 것이 개인연금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방법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연금 개시시기도 선택할 수 있고, 연금수령기간도 선택 가능합니다. 게다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상해/장애/질병 등에 대해 특약으로 선택도 할 수 있고, 만약의 사고 시에도 연금이 지급되는 개인연금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에 최대한 투자하고, 추가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원하는 분
ㄴ) 개인적인 유가증권(security) 즉 주식투자보다 펀드 등에 투자하길 원하는 분
ㄷ) 최소 15년에서 20년 동안 연금을 유지하길 원하는 분
ㄹ) 지금 현재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계층이지만, 은퇴 시에는 낮은 소득세를 내는 계층에 포함되는 분
ㅁ) 은퇴 시 “보장 된” 소득을 원하는 분
얼마를 어디에 불입하는 것이 좋을까?
은행이나 보험사의 광고를 보다 보면, “자산 배분 또는 분산 투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투자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 찾기 힘든 공식을 우리회사는 알고 있다는 느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산 중 일부는 재무설계사(FP, Financial Planner)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하단 말은 그들은 그 힘든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를 어디에 내는 것이 좋을까? 스스로 은퇴를 준비하기에 어려운 점이 이모저모로 많습니다.
선배들이 가르쳐 준 돈 들지 않고 배분하는 방법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간단한 자산 배분하는 방법을 말씀 드려 봅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는 100에서 당신의 나이를 뺀 만큼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50세라면 본인의 투자금액 중 50%만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70세라면 주식에 30%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높을수록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옛날 보다 평균수명이 증가했다면, 110에서 나이만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약간 과장된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퇴직자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분하여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좀 더 정교하게 정리된 세분화 자산 배분 방법이 있습니다.
ㄱ) 내년에 필요한 돈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ㄴ)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또는 7년에서 10년, 당신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년 수에 따라서)에 필요한 돈은 펀드나 채권과 같은 안전한 고정 소득을 주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ㄷ) 다음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필요 없는 돈은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
이와 같은 배분은 오늘날 여러분께서 필요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몇 년 안에 필요한 돈은 주식 시장 붕괴로부터 안전한 곳에 투자하게 하며, 십 수 년 사이에 필요한 돈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불려져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책임질 수 없는 하나의 원리일 뿐 정작 올바른 계좌를 만들고 나서의 후속 작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올바른 계좌는 은퇴 보험에서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이고, 이런 계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퇴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돈은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절대 건들이지 않아야 하는 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은퇴하기 전이라도 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아주 이롭지 못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다 같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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