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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금융주의보-161]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적합성 원칙, 소비자에겐 여전히 어렵다.

by Retireconomist 2011. 8. 3.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호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등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실추된 감독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여 파래토 법칙을 적용하듯 가장 많은 민원 비중의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도를 시작했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중에서 변액보험과 관련된 민원발생은 지난 2006년이래 전체 민원 중에서 40%를 넘어서는 가장 골치 아픈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 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민원 발생건수 3,291 건 중 61.6%가 변액 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47.9%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다비중의 민원이 바로 변액보험 상품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이 이처럼 민원의 발생이 많은 것은 보험상품이면서 투자적 성격을 지나고 있다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의 보험 상품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투자적 성격으로 인해서 손실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액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유가증권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은 시세가 항상 변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은 적고, 수익은 높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 그 중에서도 본인의 판단과 경험을 기준에 두고,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와 설명에 가감을 해서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 요행처럼 높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기대 만큼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손실난 투자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상품을 가입할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몰려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게 제시한 것이 '적합성 원칙'이라는 방식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계약자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하여 보험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거기에 덧붙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변액 보험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변액 보험이 보험가입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여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헛점이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연령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연령이나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않는 보험설계사가 과연 있을까?

차라리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 식품에 연령제한을 두어 판매를 금지시키듯, 가입 연령을 지정하고, 재산도 얼마 이상으로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융감독원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고는 인정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나 보험가입자가 '적합성 원칙'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가입해서 민원이 감소하거나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어려운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원칙을 제시하면 소비자가 이해할 것이라는 발상은 틀렸다. 이것은 '적합성 원칙'을 지키라고 금융회사를 압박하는 것보다, 금융소비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근본적인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안감에서 금융회사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지금까지 국민들 모두에게 경제교육 시킬 겨를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 또한 금융감독원의 과제이고 의무가 아닐까 한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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