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stage1 [금융주의보-057]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가장 빈번한 다툼 피하기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다툼이 빈번한 부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계약전 알릴의무]이다. 보험가입전에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애써 보험금을 납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 ‘고지의무(告知義務)’로 규정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금 지급사유(사망 등) 발생과 관계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선의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 2008.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