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넬슈트라세1 [금융주의보-348]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도로의 주행 제한속도 올린 격 현행 도로별 속도 제한은 제19조 (자동차 등의 속도)에 따른다. 최근 개정 시기는 2010년 9월 8일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90km 이내, 최저제한속도는 매시 30km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인 경우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80km이고, 최저 제한속도는 매시 50km로 정하고 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100km, 최저 제한 속도는 매시 50 km로 하고, 이 경우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매시 120km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별 속도제한은 경부 고속도로 개통과 깊은 인연을.. 2015.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