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1 [금융주의보-085] 이웃사랑 실천을 뻥튀기하는 방법 적은 금액으로 크게 기부하고 싶으시다면 '기부보험'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보험이란 사회복지단체나 의료단체, 대학을 비롯한 교육단체 등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해당 단체에 기부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내 최초로 기부보험을 도입한 것은 외국계 생명모험이었습니다. ING생명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1년이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기부가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기부보험도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기부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국내 보험사가 아름다운재단과 손을 잡고.. 2009.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