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1 [금융주의보-094] '허위광고'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으세요? 며칠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워낙 온라인 쇼핑몰이 돌팔매를 맞다 보니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비등하지만,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은 업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E사의 자회사 격인 A 회사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과장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쉽지만,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첫 화면에 비싼 값으로 배너광고로 자리를 잡고 세계적인 상표의 스포츠 용품업체 N사의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배너 광고를 따라 판매사이트로 들어갔더니 실제 7,9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은 없고 대신 N 사의 21,800원짜리 상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적발사례는 지난해 8월에 3일간 국내 같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9.. 2009.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