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밑에 곰팡이 핀 지폐 50만원은 행운일까? 불행일까?
몇 년 전 장마가 질 때 이런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자원 봉사하러 간 대학생들이 물에 잠긴 수재민 집에 들어가 새간살이들을 햇빛에 말고, 물난리에 장판 밑으로 스며든 물기를 닦아 내려고 비닐 장판을 들어 보니, 장판 밑에 1만 원권 지폐가 방바닥 넓이만큼 빼곡하게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이 돈을 찬찬히 세어 보니 50만원이 넘더라.’고…… 여기서 퀴즈. 이 돈은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못쓸까?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이 물에 젖어 곰팡이 핀 손상 화폐로 분류한다. 손상 화폐는 사용 화폐와 구분되는 분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유통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화폐를 말한다. 정답은 쓸 수 없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없는 것인가? 교환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므로 불행도 아니다.
한국은행은 2008년 상반기 중 화폐 교환 창구를 통하여 불에 타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버렸거나 오염이나,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을 금액으로는 4억2천7백만 원, 건수로는 3,507건을 교환해 주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환산해 보면 1건당 평균 교환 금액은 1십2만2천원 정도, 화폐 권종으로는 1만원권이 전체 교환금액의 96%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상이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습기 등에 대한 부패 그리고 장판밑 눌림, 세탁에 의한 탈색, 칼질 등에 의한 조각으로 잘려짐 등이 6백만원(금액비중: 1.4%), 166건 등으로 밝히고 있다.
손상 화폐는 아무 은행에서나 바꾸어 주는가? 대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은행에서는 손상 화폐를 한국은행법에 따라 유통에 문제가 없는 화폐로 교환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권 즉, 지폐는 파손 상태가 심한 것, 찢어진 것, 분리된 권면을 모아 붙인 것, 권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오염 정도가 심한 것, 낙서, 그림 등이 있는 것, 물감 등에 오염된 것, 악취를 풍기는 것, 변형 상태가 심한 것, 닳았거나 더러워 진 것, 심하게 접히거나 구겨진 것, 변색 및 탈색된 것 축소된 것, 발행이 중지된 은행권 등은 신권으로 교환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특히나 최근처럼 자동화기기가 많이 보급된 상태에서는 손상 화폐의 경우 기기의 오작동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환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손상 화폐는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교환해 준다.
손상 화폐는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해 주는데,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으로 교환해 주고,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이상인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주고,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미만인 경우 무효 처리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간단히 생각하면 지폐를 잘라서 각각 교환한다고 원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수건 고의이건 불에 타서 지폐가 재가 되었을 경우에도 교환이 가능하다.
불에 탄 돈도 손상 화폐이므로 남아 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 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을 받을 수 있고,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 져서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 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화폐 교환은 단순한 훼손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만 가까운 은행에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 편의를 위해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그러나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것도 싫은 눈치가 분명한 것이 요즈음의 은행인심이니, 눈치껏 한국은행을 찾는 것도 마음상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불에 탄 화폐를 은행으로 가져갈 때 꼭 유의해야 할 사항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 내지 않도록 한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 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화폐가 소형 금고, 지갑 등 보관 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 용기 채로 가져가는 것이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니어들의 재테크 중에 하나,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행하게도 보유하셨던 화폐가 손상된 경우 교환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낙심 마시고 가까운 은행부터 찾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김형래 (주)시니어파트너즈 상무. COO (hr.kim@yourst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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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김형래가 작성한 것으로 조선닷컴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6/20100726015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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