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olumn
[금융주의보-083] 아직도 사람만 믿고 '계(契)'를 하십니까?
Retireconomist
2009. 1. 4. 23:02
"계(契)가 어때서?"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서서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계(契)는 안전하게 끝을 맺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친목으로 모여서 음식 을 나누고 친분을 유지하면 안되나요? 꼭 돈을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써야할까요? 그런데 참으로 불안한 투자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며 알려드립니다.
요즘 '계모임' 잘 되고 계십니까? '계주'도 자주 뵙습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계(契)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는 여러 정황 중에서 '깨지는 계(契)' 이야기가 심각성을 더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곗돈을 불입하는' 아주 자주 빠르게 운영되는 계도 있더군요. 무엇보다도 계가 깨져서 쓰디쓴 금전적 피해를 본 경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친분을 이유로 용서하거나 그냥 손해보는 경우까지 있다는 경험담을 들어보면 깨진 계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막연함이 더 더욱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契)'는 불법입니까? 법정에 가봐야 하지만, 불법에 가깝습니다.
금융관계 법령에서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즉, 은행이나 증권 또는 보험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김형래